세법 기출문제 목록
2013
2차 시험
세법

2013세법34

문제

34.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2014년 중 취득한 과세대상 재산에 한함)

1취득가액이 100만원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3국가로부터 유상취득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4대도시에서 법인이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사원주거용 목적의 공동주택(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5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정답: 3
AI 해설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는 국가로부터 유상취득한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지방세법의 올바른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적으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취득가액이 100만원인 경우에도 취득세는 부과됩니다. 취득세에는 최저과세기준이 없으며, 취득가액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면세 또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②번 오답: 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는 지방세법의 기본원칙으로, 납세자에게 불리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④번 오답: 사원주거용 목적의 공동주택으로서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중과세는 투기목적이나 대규모 부동산 취득에 적용되는 것으로, 소규모 사원주거용 주택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⑤번 오답: 2014년 기준으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1천분의 20은 6억원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 핵심 포인트

취득세 과세표준 결정에서 중요한 것은 취득원인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유상취득은 일반적인 시가기준이 아닌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 암기 팁

"국가 유상 = 사실상 가격"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익목적으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거래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이해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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