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13
2차 시험
세법

2013세법33

문제

33.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1공매를 통하여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2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직계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3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4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존속과 서로 교환한 경우
5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정답: 5
AI 해설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는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인수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무상취득(증여)에 해당하여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개념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취득의 성격에 따라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으로 구분됩니다. 유상취득은 매매, 교환 등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는 경우이고, 무상취득은 증여, 상속 등 대가 없이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받는 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함께 인수하는 조건부 증여를 말합니다. 이 경우 채무인수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취득으로, 나머지 부분은 무상취득으로 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공매를 통하여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공매는 법원이나 국세청 ����� 강제집행 ���차에 따라 실시하는 경매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므로 명백한 유상취득입니다. 비록 배우자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공매를 통한 취득은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②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직계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파산선고로 인한 처분도 법정절차에 따른 강제처분으로, 취득자가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므로 유상취득에 해당합니다. 직계비속의 부동산이라는 점은 취득의 유상성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③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취득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면 이는 매매에 해당하므로 전형적인 유상취득입니다. 배우자 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실제 대가가 지급되었다면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④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존속과 서로 교환한 경우
교환은 서로 대등한 가치의 재산을 주고받는 것으로, 각자가 상대방의 재산을 대가로 하여 취득하므로 유상취득에 해당합니다. 직계존속과의 교환이라 하더라도 교환의 본질은 유상거래입니다.

⑤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인수액은 증여받는 자가 지급하는 대가에 해당하므로 유상취득이지만, 채무액을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은 순수한 증여로서 무상취득에 해당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부담부증여의 이중적 성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담부증여는 채무인수 부분(유상)과 순증여 부분(무상)으로 나누어 과세하며, 문제에서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라고 명시하여 무상취득 부분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족 간 거래라 하더라도 실제 대가가 지급되거나 법정절차를 통한 취득이면 유상취득으로 본다는 점도 중요한 출제포인트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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