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13
2차 시험
세법

2013세법29

문제

29. 소득세법상 국외자산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의 외화환산은 지출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2국외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국외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간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이다.
3미등기 국외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70%이다.
4장기보유특별공제는 국외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5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있더라도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1
AI 해설
## 정답: ①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의 외화환산은 지출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결론: 국외자산 양도시 필요경비의 외화환산은 지출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3에 따르면, 국외자산 양도시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외화표시 금액은 지출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지출이 발생한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보다 정확한 필요경비를 산정하기 위함입니다.

오답 분석

② 납세의무자 요건 오류: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간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입니다. 3년이 아닌 5년이 정확한 기간입니다.

③ 미등기 국외토지 세율 오류: 미등기 국외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40%입니다. 70%는 과도하게 높은 세율로 실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④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 오류: 국외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3년이 아닌 2년이 기준입니다.

⑤ 양도가액 산정 원칙 오류: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지거래가액이 없거나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시가를 적용합니다.

핵심 포인트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와 다른 특례규정들이 많이 적용됩니다. 특히 환율 적용 시점, 납세의무자의 거주기간, 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특례사항들을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암기 팁
- 거주자 기준: 5년 (오년간 거주)
- 장기보유특별공제: 2년 이상 (이년 이상)
- 환율 적용: 지출일 기준 (실제 지출시점)
- 양도가액: 실지거래가액 우선 (실제 거래 우선)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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