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차 시험
세법
2013년 세법 제27문
문제
27.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 및 양도시기로 틀린 것은?
1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증여를 받은 날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4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상속개시일
정답: 3번
AI 해설
정답 ③번이 틀린 이유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수용의 경우 취득·양도시기가 '사업인정고시일'이 아니라 '수용개시일' 또는 '협의성립일'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서 각 상황별 취득·양도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정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봅니다. 이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② 증여에 의한 취득 (정답)
증여의 경우 증여를 받은 날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이는 증여계약의 효력발생일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증여계약서상의 날짜나 실제 증여가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공익사업으로 인한 수용 (오답)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의 경우 '수용개시일' 또는 '협의성립일'이 취득·양도시기가 됩니다. 사업인정고시일은 단순히 공익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절차적 단계일 뿐이며, 실제 소유권 이전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수용개시일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해 결정되는 날이고, 협의성립일은 당사자 간 협의가 성립된 날을 의미합니다.
④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 (정답)
대금청산 전에 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양도시기가 됩니다. 이는 등기의 공시기능을 중시한 규정으로,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⑤ 상속에 의한 취득 (정답)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포괄승계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 핵심 포인트
공익사업 관련 취득·양도시기는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 포인트입니다. 사업인정고시일과 수용개시일/협의성립일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인정고시는 절차의 시작일 뿐이고, 실제 소유권 이전은 수용개시일이나 협의성립일에 이루어집니다.
## 암기 팁
"공익사업 수용 = 수용개시일/협의성립일"로 기억하고, 사업인정고시일은 단순한 절차적 시작점임을 구분하여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 법적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서 각 상황별 취득·양도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정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봅니다. 이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② 증여에 의한 취득 (정답)
증여의 경우 증여를 받은 날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이는 증여계약의 효력발생일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증여계약서상의 날짜나 실제 증여가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공익사업으로 인한 수용 (오답)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의 경우 '수용개시일' 또는 '협의성립일'이 취득·양도시기가 됩니다. 사업인정고시일은 단순히 공익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절차적 단계일 뿐이며, 실제 소유권 이전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수용개시일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해 결정되는 날이고, 협의성립일은 당사자 간 협의가 성립된 날을 의미합니다.
④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 (정답)
대금청산 전에 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양도시기가 됩니다. 이는 등기의 공시기능을 중시한 규정으로,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⑤ 상속에 의한 취득 (정답)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포괄승계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 핵심 포인트
공익사업 관련 취득·양도시기는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 포인트입니다. 사업인정고시일과 수용개시일/협의성립일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인정고시는 절차의 시작일 뿐이고, 실제 소유권 이전은 수용개시일이나 협의성립일에 이루어집니다.
## 암기 팁
"공익사업 수용 = 수용개시일/협의성립일"로 기억하고, 사업인정고시일은 단순한 절차적 시작점임을 구분하여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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