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13
2차 시험
세법

2013세법26

문제

26. 소득세법상 거주자 甲이 2008년 1월 20일에 취득한 건물(취득가액 3억원)을 甲의 배우자 乙에게 2012년 3월 5일자로 증여(해당 건물의 시가 8억원)한 후, 乙이 2014년 5월 20일에 해당 건물을 甲ㆍ乙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丙에게 10억원에 매도하였다. 해당 건물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취득ㆍ증여ㆍ매도의 모든 단계에서 등기를 마침)

1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甲이다.
2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3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8억원이다.
4乙이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소득세 납부세액 계산시 세액공제된다.
5양도소득세에 대해 甲과 乙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2
AI 해설
## 정답: ②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결론: 증여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승계하므로, 乙의 보유기간은 甲의 취득일부터 계산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 법적 근거 및 핵심 개념

소득세법 제97조(보유기간의 계산)에 따르면, 증여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乙의 보유기간은 甲이 취득한 2008년 1월 20일부터 乙이 양도한 2014년 5월 20일까지 약 6년 4개월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95조(장기보유특별공제)에 의하면, 건물의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므로, 乙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甲이다. (×)
양도소득세는 실제 양도행위를 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乙이 丙에게 매도했으므로 납세의무자는 乙입니다.

③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8억원이다. (×)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합니다(소득세법 제97조). 따라서 취득가액은 증여시 시가 8억원이 아닌 甲의 원래 취득가액 3억원입니다.

④ 乙이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소득세 납부세액 계산시 세액공제된다. (×)
증여세는 증여받을 때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는 세금이며, 양도소득세 계산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증여받을 당시의 취득세 등입니다.

⑤ 양도소득세에 대해 甲과 乙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
양도소득세는 양도한 자 개인의 납세의무이며,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보유기간 승계: 증여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그대로 승계
2. 취득가액 승계: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도 증여자의 원래 취득가액을 승계
3. 장기보유특별공제: 건물 3년 이상, 토지 5년 이상 보유시 적용

### 암기 팁

"증여받으면 기간도 가액도 그대로 승계, 단 세금은 각자 부담"으로 기억하면 증여 관련 양도소득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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