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차 시험
세법
2013년 세법 제23문
문제
23. 부동산등기법 상 중복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같은 건물에 관하여 중복등기기록을 발견한 등기관은 대법원규칙에 따라 그 중 어느 하나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2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선ㆍ후등기기록에 등기된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같은 경우로서 후등기기록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등기되고 선등기기록에 그러한 등기가 없으면, 선등기기록을 폐쇄한다.
4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한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명의의 등기기록의 폐쇄를 신청할 수 있다.
5등기된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별개의 등기기록이 개설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분필등기를 한 후 중복등기기록을 정리하여야 한다.
정답: 1번
AI 해설
정답 ①번이 틀린 이유는 중복등기기록을 발견한 등기관이 직권으로 폐쇄할 수 없고, 반드시 신청에 의해서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① 틀린 설명 (정답)
부동산등기법 제23조에 따르면,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등기관의 직권이 아닌 신청에 의해서만 처리됩니다. 등기관이 중복등기기록을 발견했다고 해서 직권으로 폐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등기관이 대법원규칙에 따라 직권으로 폐쇄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② 맞는 설명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6항에 따라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등기의 정리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며, 실제 소유권이나 기타 물권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③ 맞는 설명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른 중복등기기록 정리 기준입니다. 선·후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 후등기기록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 지상권 등)가 등기되어 있고 선등기기록에는 그러한 등기가 없다면, 선등기기록을 폐쇄하여 후등기기록을 존속시킵니다. 이는 더 많은 권리관계가 반영된 등기기록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④ 맞는 설명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한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 등기명의인은 그 명의의 등기기록 폐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유권자가 자신의 등기기록 정리에 대한 신청권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⑤ 맞는 설명
등기된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별개의 등기기록이 개설된 경우는 실제로는 분필이 이루어져야 할 상황입니다. 등기관은 직권으로 분필등기를 실행한 후 중복등기기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중복등기 관련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등기관의 직권처리 여부입니다. 등기실무에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와 신청에 의해서만 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반드시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됩니다.
## 암기 팁
"중복등기 = 신청필수"로 기억하세요. 등기관이 아무리 명백한 중복등기를 발견해도 직권으로 처리할 수 없고, 반드시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① 틀린 설명 (정답)
부동산등기법 제23조에 따르면,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등기관의 직권이 아닌 신청에 의해서만 처리됩니다. 등기관이 중복등기기록을 발견했다고 해서 직권으로 폐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등기관이 대법원규칙에 따라 직권으로 폐쇄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② 맞는 설명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6항에 따라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등기의 정리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며, 실제 소유권이나 기타 물권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③ 맞는 설명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른 중복등기기록 정리 기준입니다. 선·후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 후등기기록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 지상권 등)가 등기되어 있고 선등기기록에는 그러한 등기가 없다면, 선등기기록을 폐쇄하여 후등기기록을 존속시킵니다. 이는 더 많은 권리관계가 반영된 등기기록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④ 맞는 설명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한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 등기명의인은 그 명의의 등기기록 폐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유권자가 자신의 등기기록 정리에 대한 신청권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⑤ 맞는 설명
등기된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별개의 등기기록이 개설된 경우는 실제로는 분필이 이루어져야 할 상황입니다. 등기관은 직권으로 분필등기를 실행한 후 중복등기기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중복등기 관련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등기관의 직권처리 여부입니다. 등기실무에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와 신청에 의해서만 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반드시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됩니다.
## 암기 팁
"중복등기 = 신청필수"로 기억하세요. 등기관이 아무리 명백한 중복등기를 발견해도 직권으로 처리할 수 없고, 반드시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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