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13
2차 시험
세법

2013세법20

문제

20. 甲은 乙에게 甲 소유의 X부동산을 부담 없이 증여하기로 하였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甲과 乙은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내에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기간 내에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아도 원인된 계약은 효력을 잃지 않는다.
3甲이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乙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증여계약의 체결일이 보존등기 신청기간의 기산일이다.
4X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고 乙이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여도 당연히 그 양도행위의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5만일 甲이 乙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였다면, 계약으로 정한 이행기가 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기간의 기산일이다.
정답: 5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매매계약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기간의 기산일은 계약체결일이며, 계약으로 정한 이행기가 기산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올바른 설명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르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증여계약의 경우 계약 효력 발생일이 소유권 취득일이므로, 甲과 乙은 증여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60일 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② 올바른 설명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등기신청의무는 공법상 의무로서, 이를 위반하더라도 사법상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기간 내에 등기를 하지 않아도 증여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③ 올바른 설명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자가 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바로 이전등기 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그 이전등기 사유 발생일(증여계약 체결일)이 등기신청기간의 기산일이 됩니다. 이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④ 올바른 설명
등기신청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행위 자체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사법상 권리의 처분행위로서 별개의 법적 효력을 가지며, 대법원 판례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⑤ 틀린 설명 (정답)
매매계약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기간의 기산일은 계약체결일입니다. 계약으로 정한 이행기는 당사자 간의 약정사항일 뿐이며, 법정 등기신청기간의 기산일과는 무관합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매매계약에서는 계약체결일이 소유권 취득일이 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등기신청기간의 기산일: 증여·매매 모두 계약체결일(효력발생일)이 기준
2. 공법상 의무와 사법상 효력의 구분: 등기신청의무 위반이 계약효력에 미치는 영향 없음
3. 보존등기와 이전등기의 관계: 보존등기 가능자가 바로 이전등기 사유 발생시 처리방법

## 암기 팁

"등기신청기간은 항상 소유권 취득일이 기준! 매매든 증여든 계약체결일부터 60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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