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13
2차 시험
세법

2013세법18

문제

18. 전세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2공유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할 경우, 그 등기기록에 기록된 공유자 전원이 등기의무자이다.
3등기원인에 위약금약정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전세권 설정등기를 할 때 이를 기록한다.
4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일부 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액을 기록한다.
정답: 4
AI 해설
정답: ④번

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일부이전등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세권일부이전등기는 전세권이 소멸한 후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O)
부동산등기법 제76조에 따라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각 부동산별로 전세금액을 배분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② 공유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할 경우, 그 등기기록에 기록된 공유자 전원이 등기의무자이다. (O)
공유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 민법 제263조에 따라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등기기록에 기록된 공유자 전원이 등기의무자가 됩니다.

③ 등기원인에 위약금약정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전세권 설정등기를 할 때 이를 기록한다. (O)
부동산등기규칙 제126조에 따라 전세권설정등기 시 위약금약정이 있는 경우 이를 등기사항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위약금은 전세권의 중요한 부수적 권리이므로 등기에 반영됩니다.

④ 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
전세권일부이전등기는 전세권이 소멸한 후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전세권 자체의 일부이전은 가능하지만,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일부이전등기는 불가능합니다.

⑤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일부 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액을 기록한다. (O)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라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일부이전등기 시에는 양도액을 등기사항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전세권등기에서 중요한 것은 전세권의 존속기간과 전세금반환채권의 관계입니다.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과 소멸한 후의 권리 행사 방법이 다르므로 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는 전세권 소멸 후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전세권 살아있을 때는 채권 일부양도 불가, 죽은 후에야 가능"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전세권 자체의 처분만 가능하고, 소멸 후에는 채권으로서의 처분이 가능하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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