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차 시험
세법
2013년 세법 제16문
문제
16.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신청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다.
3등기원인에 권리소멸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의 등기는 부기로 한다.
4제공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5행정구역이 변경되면,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에 대하여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정답: 4번
AI 해설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는 등기신청정보와 첨부정보가 영구보존 대상이 아니라 일정 기간 후 폐기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④번 오답 분석 (정답)
부동산등기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등기신청정보와 첨부정보는 영구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30년간 보존 후 폐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등기기록 자체는 영구보존됩니다. 따라서 "영구보존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①번 정답 분석
부동산등기법 제23조에 따라 법원이나 다른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는 신청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촉탁등기도 기본적으로 신청등기와 동일한 절차를 따르되, 촉탁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특별규정만 별도로 적용됩니다.
②번 정답 분석
부동산등기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외국인이 등기신청을 할 때 필요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그 외국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합니다. 이는 외국인의 신원확인과 등기업무의 정확성을 위한 제도입니다.
③번 정답 분석
부동산등기법 제67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주등기를 할 때 권리소멸약정(예: 환매특약, 재매수특약 등)이 있는 경우, 이러한 약정은 주등기에 병기하지 않고 부기등기로 처리합니다. 부기등기는 주등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별도로 기록하는 등기입니다.
⑤번 정답 분석
부동산등기법 제89조에 따라 행정구역 변경이 있으면 등기기록상의 부동산 소재지 표시도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이를 당연변경등기라고 하며, 별도의 신청 없이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처리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등기절차의 세부사항을 묻는 문제로, 특히 정보의 보존기간이 핵심 출제포인트입니다. 수험생들이 자주 혼동하는 부분은:
- 등기기록 자체 → 영구보존
- 신청정보·첨부정보 → 30년 보존 후 폐기
## 암기 팁
"등기기록은 영구, 신청서류는 30년"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등기기록은 권리관계의 공시를 위해 영구보존하지만, 신청과정에서 제출된 서류들은 일정기간 후 보관의 실익이 없어 폐기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④번 오답 분석 (정답)
부동산등기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등기신청정보와 첨부정보는 영구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30년간 보존 후 폐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등기기록 자체는 영구보존됩니다. 따라서 "영구보존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①번 정답 분석
부동산등기법 제23조에 따라 법원이나 다른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는 신청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촉탁등기도 기본적으로 신청등기와 동일한 절차를 따르되, 촉탁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특별규정만 별도로 적용됩니다.
②번 정답 분석
부동산등기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외국인이 등기신청을 할 때 필요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그 외국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합니다. 이는 외국인의 신원확인과 등기업무의 정확성을 위한 제도입니다.
③번 정답 분석
부동산등기법 제67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주등기를 할 때 권리소멸약정(예: 환매특약, 재매수특약 등)이 있는 경우, 이러한 약정은 주등기에 병기하지 않고 부기등기로 처리합니다. 부기등기는 주등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별도로 기록하는 등기입니다.
⑤번 정답 분석
부동산등기법 제89조에 따라 행정구역 변경이 있으면 등기기록상의 부동산 소재지 표시도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이를 당연변경등기라고 하며, 별도의 신청 없이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처리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등기절차의 세부사항을 묻는 문제로, 특히 정보의 보존기간이 핵심 출제포인트입니다. 수험생들이 자주 혼동하는 부분은:
- 등기기록 자체 → 영구보존
- 신청정보·첨부정보 → 30년 보존 후 폐기
## 암기 팁
"등기기록은 영구, 신청서류는 30년"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등기기록은 권리관계의 공시를 위해 영구보존하지만, 신청과정에서 제출된 서류들은 일정기간 후 보관의 실익이 없어 폐기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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