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13
2차 시험
세법

2013세법15

문제

15.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가처분채권자는 그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진 등기 전부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2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등기 후의 등기말소를 신청할 때에는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등기원인으로 하여야 한다.
3가처분채권자의 말소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후의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관은 그 가처분등기도 직권말소하여야 한다.
4등기원인을 경정하는 등기는 단독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공동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5체납처분으로 인한 상속부동산의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관공서는 상속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권리이전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
정답: 1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①번이 틀린 이유: 가처분채권자는 가처분등기 후의 등기 전부를 말소할 수 없고, 자신의 권리와 저촉되는 등기만 말소할 수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림)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가처분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진 등기 "전부"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가처분채권자는 자신의 권리와 저촉되는 등기만 말소신청할 수 있으며, 가처분등기 후의 모든 등기를 무조건 말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은 가처분채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저촉되지 않으므로 말소대상이 아닙니다.

② (맞음)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등기 후의 등기말소를 신청할 때는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가처분의 효력에 의해 후순위 등기가 실효됨을 의미하는 적법한 등기원인입니다.

③ (맞음) 가처분채권자의 말소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후의 등기를 말소할 때, 등기관은 그 가처분등기도 함께 직권으로 말소해야 합니다. 가처분등기는 본등기가 완료되면 그 목적을 달성하므로 당연히 말소되어야 합니다.

④ (맞음) 등기원인을 경정하는 등기의 신청방법은 원래 등기의 신청방법을 따릅니다. 단독신청에 의한 등기였다면 단독으로, 공동신청에 의한 등기였다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등기법의 기본원칙입니다.

⑤ (맞음) 체납처분으로 인한 상속부동산의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관공서는 상속인의 승낙 없이도 권리이전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의 효력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가처분등기의 효력 범위가 핵심입니다. 가처분채권자가 말소할 수 있는 것은 '가처분등기 후의 모든 등기'가 아니라 '자신의 권리와 저촉되는 등기'만이라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신청의 기본원칙인 신청방법의 일관성(경정등기 시)과 행정처분의 특수성(체납처분 시)도 함께 이해해두면 유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