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차 시험
세법
2013년 세법 제14문
문제
14. 소유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이 그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한 판결은 그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확정판결이면 충분하다.
2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3공유물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된 분할금지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의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4미등기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그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법원이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제한등기를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3번
AI 해설
정답 ③번이 틀린 이유: 공유물의 분할금지약정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므로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올바른 설명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시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반드시 소유권확인판결일 필요가 없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신청인이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확정판결이면 충분하며,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에 해당합니다.
② 정답 - 올바른 설명
소유권보존등기는 최초의 소유권등기로서 등기원인과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는 부동산등기규칙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와 달리 보존등기는 권리의 발생을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권리를 등기부에 최초로 기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③ 오답 - 틀린 설명
공유물의 분할금지약정은 공유자 전원의 합의로 성립되는 계약이므로, 그 변경 역시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변경등기도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며,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민법 제268조의 공유물 관리에 관한 원칙과 일치합니다.
④ 정답 - 올바른 설명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괄유증은 유언자의 재산 전부 또는 일정 비율을 승계하는 것으로, 특정유증과 달리 포괄적 권리승계의 성격을 가집니다.
⑤ 정답 - 올바른 설명
법원이 미등기부동산에 대해 처분제한등기를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이는 처분제한등기의 전제가 되는 소유권등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소유권보존등기의 특성과 공유관계에서의 등기신청 권한을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공유물에 관한 등기는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원칙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할금지약정의 설정, 변경, 말소 모두 공유자 전원이 관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올바른 설명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시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반드시 소유권확인판결일 필요가 없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신청인이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확정판결이면 충분하며,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에 해당합니다.
② 정답 - 올바른 설명
소유권보존등기는 최초의 소유권등기로서 등기원인과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는 부동산등기규칙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와 달리 보존등기는 권리의 발생을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권리를 등기부에 최초로 기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③ 오답 - 틀린 설명
공유물의 분할금지약정은 공유자 전원의 합의로 성립되는 계약이므로, 그 변경 역시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변경등기도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며,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민법 제268조의 공유물 관리에 관한 원칙과 일치합니다.
④ 정답 - 올바른 설명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괄유증은 유언자의 재산 전부 또는 일정 비율을 승계하는 것으로, 특정유증과 달리 포괄적 권리승계의 성격을 가집니다.
⑤ 정답 - 올바른 설명
법원이 미등기부동산에 대해 처분제한등기를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이는 처분제한등기의 전제가 되는 소유권등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소유권보존등기의 특성과 공유관계에서의 등기신청 권한을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공유물에 관한 등기는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원칙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할금지약정의 설정, 변경, 말소 모두 공유자 전원이 관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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