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13
2차 시험
세법

2013세법10

문제

10.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하여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 받거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경우
4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위원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정답: 3
AI 해설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는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현지조사 결과 보고나 관계인 의견 청취는 정상적인 심의 절차에 해당하므로 제척사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지적법 제11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서는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척은 위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사안에서 위원이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정답 분석 (③번)

③번은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받거나 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것은 지적법에서 정한 정상적인 심의 절차입니다. 지적법 제11조의2에 따르면 중앙지적위원회는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는 공정한 심의를 위한 필수적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에 참여했다고 해서 제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제척사유 해당):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명백한 제척사유입니다. 혈연관계로 인한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높아 공정한 심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②번 (제척사유 해당):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는 이미 특정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간주되어 중립적 심의가 곤란하므로 제척사유에 해당합니다.

④번 (제척사유 해당):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는 간접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어 제척사유입니다.

⑤번 (제척사유 해당): 위원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도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으로 인해 제척사유에 해당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정상적인 심의 절차와 제척사유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제척사유는 위원의 개인적 이해관계나 특정 입장 표명으로 인한 공정성 훼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반면 법정 절차에 따른 현지조사나 의견 청취는 오히려 공정한 심의를 위한 필수 과정이므로 제척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암기 팁

제척사유는 "개인적 이해관계"로 기억하세요. 친족관계, 대리인 관계, 사전 입장 표명 등은 모두 개인적 이해관계에 해당하지만, 법정 절차 수행은 공적 업무이므로 제척사유가 아닙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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