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차 시험
부동산학
2013년 부동산학 제7문
문제
7. 다음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것은?
1건물
2소유권 보존등기 된 입목
3구거
4명인방법을 구비한 수목
5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정답: 3번
AI 해설
정답: ③ 구거
구거는 토지의 형질 변경에 의해 만들어진 도랑이나 수로로서 토지와 분리될 수 없는 토지의 일부이므로 독립된 부동산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및 개념 분석
토지의 정착물이 독립된 부동산이 되려면 토지와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하고 경제적 독립성을 가져야 합니다. 민법 제99조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모든 정착물이 독립된 부동산은 아닙니다.
③ 구거(溝渠) - 정답
구거는 관개용수나 배수를 위해 토지를 파서 만든 도랑이나 수로입니다. 이는 토지 자체의 형질을 변경한 것으로 토지와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으며, 토지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독립된 부동산이 아닙니다.
## 오답 분석
① 건물
민법 제99조에 따라 독립된 부동산입니다. 건물은 토지와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므로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됩니다.
② 소유권 보존등기 된 입목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된 입목은 독립된 부동산입니다. 등기를 통해 토지와 분리된 독립된 권리객체로 인정받습니다.
④ 명인방법을 구비한 수목
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명인방법(소유자 성명 표시 등)을 구비한 수목은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됩니다. 명인방법은 등기를 갈음하는 공시방법입니다.
⑤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적법한 권원(임차권, 사용차권 등)에 의해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하는 농작물은 재배자의 소유가 되어 독립된 부동산입니다. 민법 제256조(부합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독립된 것이 아닌 것"을 묻는 부정형 문제입니다.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도 구거, 도로, 제방 등은 토지 자체의 형질 변경으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토지와 분리될 수 없어 독립된 부동산이 아닙니다.
반면 건물, 등기된 입목, 명인방법을 구비한 수목, 권원 있는 농작물은 모두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정됩니다.
## 암기 팁
"구도제" - 구거, 도로, 제방은 토지와 분리 불가능한 토지의 일부로 기억하세요. 이들은 토지를 파거나 쌓아서 만든 것으로 토지 자체의 변형이므로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없습니다.
구거는 토지의 형질 변경에 의해 만들어진 도랑이나 수로로서 토지와 분리될 수 없는 토지의 일부이므로 독립된 부동산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및 개념 분석
토지의 정착물이 독립된 부동산이 되려면 토지와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하고 경제적 독립성을 가져야 합니다. 민법 제99조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모든 정착물이 독립된 부동산은 아닙니다.
③ 구거(溝渠) - 정답
구거는 관개용수나 배수를 위해 토지를 파서 만든 도랑이나 수로입니다. 이는 토지 자체의 형질을 변경한 것으로 토지와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으며, 토지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독립된 부동산이 아닙니다.
## 오답 분석
① 건물
민법 제99조에 따라 독립된 부동산입니다. 건물은 토지와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므로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됩니다.
② 소유권 보존등기 된 입목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된 입목은 독립된 부동산입니다. 등기를 통해 토지와 분리된 독립된 권리객체로 인정받습니다.
④ 명인방법을 구비한 수목
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명인방법(소유자 성명 표시 등)을 구비한 수목은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됩니다. 명인방법은 등기를 갈음하는 공시방법입니다.
⑤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적법한 권원(임차권, 사용차권 등)에 의해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하는 농작물은 재배자의 소유가 되어 독립된 부동산입니다. 민법 제256조(부합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독립된 것이 아닌 것"을 묻는 부정형 문제입니다.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도 구거, 도로, 제방 등은 토지 자체의 형질 변경으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토지와 분리될 수 없어 독립된 부동산이 아닙니다.
반면 건물, 등기된 입목, 명인방법을 구비한 수목, 권원 있는 농작물은 모두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정됩니다.
## 암기 팁
"구도제" - 구거, 도로, 제방은 토지와 분리 불가능한 토지의 일부로 기억하세요. 이들은 토지를 파거나 쌓아서 만든 것으로 토지 자체의 변형이므로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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