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차 시험
공법
2013년 공법 제8문
문제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2시ㆍ도지사는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허가구역지정 공고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그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5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5번
AI 해설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할 때는 반드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⑤번 오답 분석
국토계획법 제118조제4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제할 수 있다는 설명은 명백히 틀렸습니다.
정답 선택지들 분석
①번 (정답): 국토계획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가 됩니다. 이는 광역적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②번 (정답): 동법 제118조제3항에 의해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재지정하려는 경우,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미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이는 지역 실정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③번 (정답):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에 따라 허가구역 지정 공고내용을 통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입니다.
④번 (정답): 동법 제118조제2항에 의해 허가구역 지정은 공고일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관련 당사자들에게 준비기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핵심 포인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관련 문제에서는 지정권자, 지정절차, 효력발생시기, 해제절차가 핵심 출제포인트입니다. 특히 해제 시에도 지정 시와 동일하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허가구역 지정도 해제도 모두 위원회 심의 필수" - 지정 사유가 없어져도 임의로 해제할 수 없으며, 반드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시·도지사)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을 기억하세요.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⑤번 오답 분석
국토계획법 제118조제4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제할 수 있다는 설명은 명백히 틀렸습니다.
정답 선택지들 분석
①번 (정답): 국토계획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가 됩니다. 이는 광역적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②번 (정답): 동법 제118조제3항에 의해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재지정하려는 경우,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미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이는 지역 실정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③번 (정답):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에 따라 허가구역 지정 공고내용을 통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입니다.
④번 (정답): 동법 제118조제2항에 의해 허가구역 지정은 공고일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관련 당사자들에게 준비기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핵심 포인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관련 문제에서는 지정권자, 지정절차, 효력발생시기, 해제절차가 핵심 출제포인트입니다. 특히 해제 시에도 지정 시와 동일하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허가구역 지정도 해제도 모두 위원회 심의 필수" - 지정 사유가 없어져도 임의로 해제할 수 없으며, 반드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시·도지사)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을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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