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13
2차 시험
공법

2013공법7

문제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취락지구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단독주택
2노래연습장
3축산업용 창고
4방송국
5정신병원
정답: 5
AI 해설
정답: ⑤ 정신병원

정신병원은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의료시설 중에서도 병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자연취락지구에서는 다음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 단독주택
- 근린생활시설(일부)
- 문화 및 집회시설(일부)
- 종교시설
- 판매시설(일부)
- 운수시설(일부)
- 업무시설(일부)
- 숙박시설(일부)
- 위락시설(일부)
- 공업시설(일부)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일부)
- 자동차관련시설(일부)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각 선택지 분석

① 단독주택: 자연취락지구의 가장 기본적인 허용 건축물입니다. 자연취락지구는 기존 취락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구이므로 단독주택은 당연히 허용됩니다.

② 노래연습장: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며,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 가능합니다. 다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노래연습장은 허용 대상입니다.

③ 축산업용 창고: 창고시설에 해당하며, 특히 농업·축산업과 관련된 창고는 자연취락지구의 성격상 허용됩니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로도 분류될 수 있습니다.

④ 방송국: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방송국은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 가능한 시설입니다. 지역 정보 전달 등의 기능을 고려하여 허용됩니다.

⑤ 정신병원: 의료시설 중 병원은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습니다. 의료시설은 허용 건축물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정신병원과 같은 대규모 의료시설은 자연취락지구의 성격과 맞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자연취락지구는 기존의 취락을 정비하고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구입니다. 따라서 주거기능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편의시설은 허용하지만, 병원과 같은 대규모 도시적 시설은 제한됩니다.

의료시설 중에서도 의원급은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허용될 수 있지만, 병원급 이상의 의료시설은 별도의 의료시설로 분류되어 자연취락지구에서는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 암기 팁

자연취락지구 = "자연스러운 시골 마을"로 기억하면, 시골 마을에 어울리지 않는 대형 병원은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연상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작은 상점, 창고 등은 가능하지만 병원, 대형 공장 등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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