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13
2차 시험
공법

2013공법36

문제

36.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바닥면적이 각 80제곱미터인 3층의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의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의 허용성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연면적의 10분의 3을 증축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가 되는 창고를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4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높이를 2미터 증축할 경우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5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정답: 2
AI 해설
정답: ② - 연면적 10만㎡ 창고의 허가권자는 광역시장이 아닌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② 틀린 설명 (정답)
건축법 제11조에 따르면,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문제에서 증축 후 연면적 합계가 10만㎡가 되는 창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대상이므로,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는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① 옳은 설명
건축법 제21조의2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건축허용성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닥면적 80㎡×3층=연면적 240㎡로 건축허가 대상이므로 사전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옳은 설명
건축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됩니다. 이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④ 옳은 설명
건축법 제14조에 따르면, 연면적 200㎡ 미만 건축물의 높이 변경은 건축신고 대상입니다. 높이만 2m 증축하는 경우 연면적 변화가 없으므로 건축신고로 충분하며, 신고 시 허가받은 것으로 의제됩니다.

⑤ 옳은 설명
건축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건축신고 후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는 건축허가의 3년과 다른 점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허가권자 구분: 연면적 10만㎡ 이상은 국토교통부장관, 3만㎡ 이상 10만㎡ 미만은 시·도지사, 3만㎡ 미만은 시장·군수·구청장
2. 의제처리: 건축허가 시 개발행위허가 의제, 건축신고 시 건축허가 의제
3. 유효기간: 건축허가 3년, 건축신고 1년

## 암기 팁

허가권자는 "10만(국토부) - 3만(시도) - 나머지(시군구)"로 기억하고, 건축신고의 1년 유효기간은 허가의 3년보다 짧다는 점을 함께 암기하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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