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차 시험
공법
2013년 공법 제33문
문제
33.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건축법」제73조에 따른 적용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일조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
2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채광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
3건축물의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前面)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다.
4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5허가권자는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하려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2번
AI 해설
정답 ②번이 틀린 이유: 일반상업지역에는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건축법 제61조에 따르면,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됩니다. 정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에 따라 높이가 제한되며, 거리 9m 이하 구간에서는 높이 9m 이하, 거리의 1.5배 이하로 제한됩니다.
② 오답 -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의 적용범위
건축법 제61조의2에서 규정하는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만 적용됩니다. 일반상업지역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더라도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틀린 설명입니다.
③ 정답 -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
건축법 제60조에 따르면,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정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에서 전면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④ 정답 - 가로구역별 높이의 차등 적용
건축법 제60조제2항에서는 허가권자가 같은 가로구역 내에서도 건축물의 용도와 형태를 고려하여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⑤ 정답 -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건축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할 때는 반드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의 적용 지역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일조 확보 제한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채광 확보 제한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만 적용됩니다. 상업지역은 두 제한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 일조 제한: 전용주거 + 일반주거 (주거지역만)
- 채광 제한: 전용주거 + 일반주거 + 준주거 (준주거까지)
- 상업지역: 일조·채광 제한 모두 적용 안 됨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건축법 제61조에 따르면,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됩니다. 정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에 따라 높이가 제한되며, 거리 9m 이하 구간에서는 높이 9m 이하, 거리의 1.5배 이하로 제한됩니다.
② 오답 -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의 적용범위
건축법 제61조의2에서 규정하는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만 적용됩니다. 일반상업지역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더라도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틀린 설명입니다.
③ 정답 -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
건축법 제60조에 따르면,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정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에서 전면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④ 정답 - 가로구역별 높이의 차등 적용
건축법 제60조제2항에서는 허가권자가 같은 가로구역 내에서도 건축물의 용도와 형태를 고려하여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⑤ 정답 -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건축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할 때는 반드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의 적용 지역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일조 확보 제한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채광 확보 제한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만 적용됩니다. 상업지역은 두 제한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 일조 제한: 전용주거 + 일반주거 (주거지역만)
- 채광 제한: 전용주거 + 일반주거 + 준주거 (준주거까지)
- 상업지역: 일조·채광 제한 모두 적용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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