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13
2차 시험
공법

2013공법29

문제

29. 주택법령상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증여
2주택상환사채의 저당
3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매매를 위한 인터넷 광고
4주택상환사채의 매입을 목적으로 하는 전화 광고
5입주자저축 증서의 증여
정답: 2
AI 해설
정답 ②번 - 주택상환사채의 저당은 주택법령상 금지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주택법 제64조(공급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서는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73조에서는 구체적인 금지행위를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조합원 지위의 매매·증여, 입주자저축 증서의 매매·증여, 주택상환사채의 매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조합원 지위의 증여 (금지행위)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의 지위를 매매하거나 이를 알선·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매는 증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되므로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② 주택상환사채의 저당 (허용행위)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주택상환사채의 '매매'는 금지하고 있으나, '저당'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저당은 담보설정행위로서 소유권 이전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③ 조합원 지위 매매를 위한 인터넷 광고 (금지행위)
조합원 지위의 매매 자체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행위 역시 동법 시행령 제73조에서 금지하는 "알선·중개" 행위에 해당합니다.

④ 주택상환사채 매입 목적 전화 광고 (금지행위)
주택상환사채의 매매는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3호), 이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는 알선·중개 행위로 간주되어 금지됩니다.

⑤ 입주자저축 증서의 증여 (금지행위)
입주자저축 증서의 매매·증여는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주택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허용하는 행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특히 '매매'와 '저당'의 차이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매매는 소유권 이전을 통한 투기적 거래를 의미하지만, 저당은 단순한 담보설정으로 공급질서를 교란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암기 팁

"매증알중" - 매매, 증여, 알선, 중개는 모두 금지행위로 기억하되, 담보설정(저당, 질권 등)은 별개의 행위임을 구분하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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