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13
2차 시험
공법

2013공법27

문제

27.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기존 14층 건축물에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 허용되는 경우 2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2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해당 주택소재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4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서에 당해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5리모델링주택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1
AI 해설
## 정답: ① 기존 14층 건축물에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 허용되는 경우 2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결론: 주택법상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은 기존 층수에 관계없이 최대 2개층까지 증축이 가능하므로 ①번이 정답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주택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르면,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고 그 철거된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에 2개 층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기존 건축물이 14층이든 몇 층이든 관계없이 최대 2개층까지 증축이 가능합니다.

### 오답 분석

②번 오답: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토지사용승낙서는 100분의 80이 아닌 100분의 100(전체)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의4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③번 오답: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순 신고만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리모델링은 건축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직증축형의 경우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해야 합니다.

④번 오답: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 사용검사 후 경과기간은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10년은 일반적인 리모델링(비증축형)의 요건이며, 수직증축형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⑤번 오답: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시공자 선정은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수직증축 층수 제한: 기존 층수와 무관하게 최대 2개층
2. 토지사용승낙: 100분의 100 (전체 토지)
3. 경과기간 구분: 일반 리모델링 10년, 수직증축형 15년
4. 시공자 선정: 경쟁입찰 원칙

### 암기 팁

- "수직 2층, 토지 100%, 기간 15년"으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핵심 숫자를 기억하세요.
- 일반 리모델링(10년)과 수직증축형(15년)의 경과기간 차이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 문제는 리모델링의 유형별 요건을 정확히 구분하여 알고 있는지를 묻는 전형적인 문제로, 특히 숫자 요건들을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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