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차 시험
공법
2013년 공법 제23문
문제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를 말한다.
2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안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될 수 없다.
3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상 요구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건축물의 매매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되어 조합원을 신규가입시키는 경우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5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시․도지사가 부담한다.
정답: 4번
AI 해설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 건축물 매매로 인한 조합원 권리이전 시 조합원 신규가입은 다른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만으로 가능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선택지 분석
④번 (정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되어 조합원을 신규가입시키는 경우에는 다른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 조합원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권 이전에 따른 당연한 권리승계로 보기 때문입니다.
①번 (오답):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만을 의미합니다. 지상권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 제2조 제6호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자주 출제되는 함정입니다.
②번 (오답): 주택재건축사업은 원칙적으로 정비구역에서 시행되지만, 예외적으로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도 시행이 가능합니다. 법 제4조에서 정비구역 지정 없이도 사업시행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번 (오답):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도지사(시장·군수가 아님)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가 아닌 인가사항이며, 권한자도 시·도지사입니다.
⑤번 (오답): 안전진단 비용은 시·도지사가 아닌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합니다. 법 제12조에서 안전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 조합원 변경의 구분: 신규가입(동의 필요) vs 권리승계(신고만 필요)
- 토지등소유자의 정의: 소유자만 포함, 지상권자 제외
- 인가 vs 신고: 조합설립은 인가사항
- 권한 주체: 시장·군수 vs 시·도지사 구분
## 암기 팁
"매매로 인한 권리이전은 당연승계 → 신고만 OK"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재산권 이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합원 지위 승계이므로 별도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선택지 분석
④번 (정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되어 조합원을 신규가입시키는 경우에는 다른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 조합원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권 이전에 따른 당연한 권리승계로 보기 때문입니다.
①번 (오답):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만을 의미합니다. 지상권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 제2조 제6호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자주 출제되는 함정입니다.
②번 (오답): 주택재건축사업은 원칙적으로 정비구역에서 시행되지만, 예외적으로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도 시행이 가능합니다. 법 제4조에서 정비구역 지정 없이도 사업시행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번 (오답):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도지사(시장·군수가 아님)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가 아닌 인가사항이며, 권한자도 시·도지사입니다.
⑤번 (오답): 안전진단 비용은 시·도지사가 아닌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합니다. 법 제12조에서 안전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 조합원 변경의 구분: 신규가입(동의 필요) vs 권리승계(신고만 필요)
- 토지등소유자의 정의: 소유자만 포함, 지상권자 제외
- 인가 vs 신고: 조합설립은 인가사항
- 권한 주체: 시장·군수 vs 시·도지사 구분
## 암기 팁
"매매로 인한 권리이전은 당연승계 → 신고만 OK"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재산권 이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합원 지위 승계이므로 별도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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