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차 시험
공법
2013년 공법 제18문
문제
18.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의 소유자 및 저당권자로 한다.
2의결권이 없는 조합원도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다.
3조합원으로 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4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에 보유한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5조합원이 정관에 따라 부과된 부과금을 체납하는 경우 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조합원이 정관에 따라 부과된 부과금을 체납하는 경우 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도시개발법 제22조(조합원의 의무) 제3항에서 "조합은 조합원이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을 체납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소유자와 저당권자가 아닌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로 구성됩니다. 저당권자는 물권이지만 용익물권이 아닌 담보물권이므로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②번 오답: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의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만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번 오답: 조합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의 임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조합원 자격과 임원 자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④번 오답: 조합원의 의결권은 토지면적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가액에 비례하여 가집니다. 면적이 아닌 가액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조합원 구성: 토지소유자 + 지상권자 (저당권자 제외)
2. 의결권 기준: 토지면적이 아닌 토지가액 비례
3. 임원 자격: 의결권 있는 조합원만 가능, 금고 이상 형 선고시 임원 자격 상실
4. 부과금 징수: 체납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징수 위탁 가능
## 암기 팁
"조합 부과금 체납 → 시장·군수·구청장 징수 위탁"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조합이 직접 강제징수할 수 없고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또한 조합원은 "소유자+지상권자", 의결권은 "가액비례"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함께 암기하면 관련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⑤번이 정답입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조합원이 정관에 따라 부과된 부과금을 체납하는 경우 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도시개발법 제22조(조합원의 의무) 제3항에서 "조합은 조합원이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을 체납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소유자와 저당권자가 아닌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로 구성됩니다. 저당권자는 물권이지만 용익물권이 아닌 담보물권이므로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②번 오답: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의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만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번 오답: 조합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의 임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조합원 자격과 임원 자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④번 오답: 조합원의 의결권은 토지면적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가액에 비례하여 가집니다. 면적이 아닌 가액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조합원 구성: 토지소유자 + 지상권자 (저당권자 제외)
2. 의결권 기준: 토지면적이 아닌 토지가액 비례
3. 임원 자격: 의결권 있는 조합원만 가능, 금고 이상 형 선고시 임원 자격 상실
4. 부과금 징수: 체납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징수 위탁 가능
## 암기 팁
"조합 부과금 체납 → 시장·군수·구청장 징수 위탁"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조합이 직접 강제징수할 수 없고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또한 조합원은 "소유자+지상권자", 의결권은 "가액비례"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함께 암기하면 관련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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