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차 시험
공법
2013년 공법 제13문
문제
1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3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는 축척 2만 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가 첨부되어야 한다.
4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증액하는 경우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 2번
AI 해설
정답 ②번 -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절차에서 시·도지사는 독립적으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으며, 별도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 의견청취 의무는 없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도시개발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③ 정답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는 축척 2만 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이는 사업구역의 정확한 위치 파악을 위한 필수 첨부서류입니다.
④ 정답 - 도시개발법 제20조(인·허가등의 의제)에 따라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규정입니다.
⑤ 정답 - 도시개발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업비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인가 없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관련 절차와 요건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시·도지사의 실시계획 작성 권한과 국토교통부장관과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시·도지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로서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며, 실시계획 작성 시 상급기관의 사전 의견청취 의무는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시·도지사 실시계획 작성 = 독립적 권한 (사전 의견청취 불요)"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도시개발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취지로 이해하면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절차에서 시·도지사는 독립적으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으며, 별도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 의견청취 의무는 없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도시개발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③ 정답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는 축척 2만 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이는 사업구역의 정확한 위치 파악을 위한 필수 첨부서류입니다.
④ 정답 - 도시개발법 제20조(인·허가등의 의제)에 따라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규정입니다.
⑤ 정답 - 도시개발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업비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인가 없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관련 절차와 요건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시·도지사의 실시계획 작성 권한과 국토교통부장관과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시·도지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로서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며, 실시계획 작성 시 상급기관의 사전 의견청취 의무는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시·도지사 실시계획 작성 = 독립적 권한 (사전 의견청취 불요)"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도시개발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취지로 이해하면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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