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차 시험
공법
2013년 공법 제12문
문제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주민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2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3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해당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4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정답: 4번
AI 해설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시·도지사가 아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④번 오답 분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는 선택지 ④번은 명백히 틀린 설명입니다.
정답 선택지들 분석
①번 (정답) - 국토계획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포함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②번 (정답) - 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제5호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번 (정답) - 국토계획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해당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규정입니다.
⑤번 (정답) - 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제6호에서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결정권자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지방자치와 관련된 업무라고 생각하여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수립기준은 전국적 통일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암기 팁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 국토부장관"으로 기억하세요. 지구단위계획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만, 그 기본 틀인 수립기준은 중앙정부(국토교통부장관)가 전국적 통일성을 위해 정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④번 오답 분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는 선택지 ④번은 명백히 틀린 설명입니다.
정답 선택지들 분석
①번 (정답) - 국토계획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포함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②번 (정답) - 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제5호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번 (정답) - 국토계획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해당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규정입니다.
⑤번 (정답) - 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제6호에서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결정권자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지방자치와 관련된 업무라고 생각하여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수립기준은 전국적 통일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암기 팁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 국토부장관"으로 기억하세요. 지구단위계획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만, 그 기본 틀인 수립기준은 중앙정부(국토교통부장관)가 전국적 통일성을 위해 정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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