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차 시험
공법
2013년 공법 제11문
문제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면적을 5퍼센트 범위 안에서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2허가권자가 개발행위허가를 하면서 환경오염 방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자연녹지지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건축물 건축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을 완료하고 그 건축물에 대해「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따로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① (틀린 설명)
결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면적을 5% 범위 안에서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①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① 틀린 설명 - 정답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면적의 확대나 축소는 허가내용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므로, 5%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령상 사업면적 변경에 대한 예외규정은 없습니다.
② 맞는 설명
국토계획법 제56조 제4항에 따르면, 허가권자가 개발행위허가를 하면서 조건을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허가신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는 행정처분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견청취권을 보장하는 규정입니다.
③ 맞는 설명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6호에서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신청내용이 성장관리방안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허가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장관리방안은 계획적 개발을 위한 중요한 기준이므로 이에 어긋나는 개발행위는 허가할 수 없습니다.
④ 맞는 설명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특성에 맞는 탄력적 운영을 위한 규정입니다.
⑤ 맞는 설명
국토계획법 제57조 제3항에서 건축물 건축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복 검사를 방지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핵심 포인트
개발행위허가 관련 문제에서는 변경허가의 범위가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사업면적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변경허가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성장관리방안과의 적합성, 조건부 허가시 의견청취 절차,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기준 조정 등도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 암기 팁
개발행위허가에서 "면적 변경 = 무조건 변경허가"로 기억하고, 준공검사는 "건축법상 사용승인 = 준공검사 면제"로 연결지어 암기하면 도움이 됩니다.
결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면적을 5% 범위 안에서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①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① 틀린 설명 - 정답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면적의 확대나 축소는 허가내용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므로, 5%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령상 사업면적 변경에 대한 예외규정은 없습니다.
② 맞는 설명
국토계획법 제56조 제4항에 따르면, 허가권자가 개발행위허가를 하면서 조건을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허가신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는 행정처분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견청취권을 보장하는 규정입니다.
③ 맞는 설명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6호에서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신청내용이 성장관리방안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허가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장관리방안은 계획적 개발을 위한 중요한 기준이므로 이에 어긋나는 개발행위는 허가할 수 없습니다.
④ 맞는 설명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특성에 맞는 탄력적 운영을 위한 규정입니다.
⑤ 맞는 설명
국토계획법 제57조 제3항에서 건축물 건축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복 검사를 방지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핵심 포인트
개발행위허가 관련 문제에서는 변경허가의 범위가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사업면적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변경허가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성장관리방안과의 적합성, 조건부 허가시 의견청취 절차,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기준 조정 등도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 암기 팁
개발행위허가에서 "면적 변경 = 무조건 변경허가"로 기억하고, 준공검사는 "건축법상 사용승인 = 준공검사 면제"로 연결지어 암기하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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