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3년 중개사법 제8문
문제
8.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1토지의 분양대행을 할 수 있다.
2중개업에 부수되는 도배 및 이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3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을 할 수 없다.
4겸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5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④번
겸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설명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22조(등록의 취소 등)에 따르면,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법 제20조의 겸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하므로 겸업제한 규정 위반 시 등록취소 대상이 됩니다.
### 오답 분석
①번 - 토지의 분양대행: 틀렸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토지의 분양대행업을 겸업제한 업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토지의 분양대행을 할 수 없습니다.
②번 - 도배 및 이사업체 운영: 틀렸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0조 제1항 제4호에서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의 범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도배업이나 이사업은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겸업제한에 해당합니다.
③번 -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틀렸습니다. 겸업제한 규정에서 금지하는 것은 "토지의 분양대행"이며,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은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⑤번 -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대리: 틀렸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을 대리하려면 반드시 법원에 등록해야 합니다.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법원 등록 없이는 경매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겸업제한의 효과: 겸업제한 위반은 단순한 과태료 부과가 아닌 등록취소라는 중대한 행정처분의 사유가 됩니다.
2. 분양대행의 구분: 토지의 분양대행은 금지되지만, 건축물(상업용 포함)의 분양대행은 허용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3. 경매업무의 요건: 경매 관련 업무는 반드시 법원 등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암기 팁
겸업제한 위반의 결과를 "겸업 위반 → 등록 취소"로 기억하고, 분양대행은 "토지는 안 되고, 건물은 된다"로 구분하여 암기하면 유용합니다.
겸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설명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22조(등록의 취소 등)에 따르면,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법 제20조의 겸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하므로 겸업제한 규정 위반 시 등록취소 대상이 됩니다.
### 오답 분석
①번 - 토지의 분양대행: 틀렸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토지의 분양대행업을 겸업제한 업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토지의 분양대행을 할 수 없습니다.
②번 - 도배 및 이사업체 운영: 틀렸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0조 제1항 제4호에서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의 범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도배업이나 이사업은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겸업제한에 해당합니다.
③번 -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틀렸습니다. 겸업제한 규정에서 금지하는 것은 "토지의 분양대행"이며,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은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⑤번 -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대리: 틀렸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을 대리하려면 반드시 법원에 등록해야 합니다.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법원 등록 없이는 경매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겸업제한의 효과: 겸업제한 위반은 단순한 과태료 부과가 아닌 등록취소라는 중대한 행정처분의 사유가 됩니다.
2. 분양대행의 구분: 토지의 분양대행은 금지되지만, 건축물(상업용 포함)의 분양대행은 허용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3. 경매업무의 요건: 경매 관련 업무는 반드시 법원 등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암기 팁
겸업제한 위반의 결과를 "겸업 위반 → 등록 취소"로 기억하고, 분양대행은 "토지는 안 되고, 건물은 된다"로 구분하여 암기하면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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