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13
2차 시험
중개사법

2013중개사법5

문제

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1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기 위해서는「상법」상 회사이면서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2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3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4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5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 사실을 다음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정답: 5
AI 해설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 교부 시 '당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선택지에서는 '다음달 10일까지'라고 잘못 기재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 요건
공인중개사법 제8조에 따르면,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면 상법상 회사이면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중개업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재정적 요건입니다.

② 정답 - 중개사무소 개설 주체
공인중개사법 제7조에 의해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는 자는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제외) 또는 법인으로 한정됩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다른 중개사무소에 소속되어 있어 독립적으로 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③ 정답 - 겸업 금지
공인중개사법 제23조(겸업금지)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이해상충과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④ 정답 - 실무교육 면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무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실무경험이 있는 자에 대한 합리적 배려입니다.

⑤ 오답 - 통보 기한 오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당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선택지의 '다음달 10일까지'는 잘못된 기한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전반적인 절차와 요건을 묻는 종합형 문제입니다. 특히 ⑤번은 세부적인 행정절차의 기한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로, 실제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 유형입니다.

## 암기 팁

- 법인 자본금: 5천만원 (개인은 별도 자본금 요건 없음)
- 통보 기한: 당월 말일까지 (다음달이 아님에 주의)
- 실무교육 면제: 폐업 후 1년 이내 재개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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