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3년 중개사법 제4문
문제
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간의 임야매매중개행위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2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3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중개행위를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업으로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4보수를 받고 오로지 토지만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5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 그 행위의 알선이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4번
AI 해설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은 부동산의 매매·교환·임대차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으로,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중개업의 개념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중개업이란 "타인 간의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포함하므로,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중개행위도 당연히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림: 중개업의 성립요건에는 반복성·계속성·영업성이 필요합니다. 우연한 기회에 일회성으로 중개행위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는 '업'으로 볼 수 없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업이란 반복적·계속적으로 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다.
② 틀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여부는 중개업 해당성과 무관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것은 무등록 중개업으로서 여전히 중개업에 해당하며, 다만 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을 뿐입니다.
③ 틀림: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하여 중개행위를 업으로 하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중개행위 자체가 주된 업무인지 부수적 업무인지는 중개업 해당성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④ 정답: 토지는 부동산의 한 종류이므로,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중개업도 당연히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건물 없이 토지만 중개하더라도 부동산 중개업입니다.
⑤ 틀림: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 행위의 알선은 부동산 거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개행위입니다. 비록 금전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더라도,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알선은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중개업의 성립요건: ①타인 간의 거래 ②부동산 거래 ③중개행위 ④업으로 할 것(반복성·계속성·영업성)
2. 등록과 중개업 해당성은 별개: 무등록도 중개업에는 해당함
3. 부동산의 범위: 토지와 건물 모두 포함, 어느 하나만 해도 중개업 성립
4. 부수성 무관: 다른 업무에 부수하여 중개를 해도 중개업에 해당
## 암기 팁
"토지든 건물이든 부동산이면 OK, 등록 안 해도 중개업은 중개업!" - 중개업의 본질은 등록 여부나 대상 부동산의 종류와 무관하게 부동산 거래 중개 자체에 있음을 기억하세요.
## 법적 근거 및 중개업의 개념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중개업이란 "타인 간의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포함하므로,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중개행위도 당연히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림: 중개업의 성립요건에는 반복성·계속성·영업성이 필요합니다. 우연한 기회에 일회성으로 중개행위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는 '업'으로 볼 수 없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업이란 반복적·계속적으로 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다.
② 틀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여부는 중개업 해당성과 무관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것은 무등록 중개업으로서 여전히 중개업에 해당하며, 다만 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을 뿐입니다.
③ 틀림: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하여 중개행위를 업으로 하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중개행위 자체가 주된 업무인지 부수적 업무인지는 중개업 해당성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④ 정답: 토지는 부동산의 한 종류이므로,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중개업도 당연히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건물 없이 토지만 중개하더라도 부동산 중개업입니다.
⑤ 틀림: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 행위의 알선은 부동산 거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개행위입니다. 비록 금전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더라도,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알선은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중개업의 성립요건: ①타인 간의 거래 ②부동산 거래 ③중개행위 ④업으로 할 것(반복성·계속성·영업성)
2. 등록과 중개업 해당성은 별개: 무등록도 중개업에는 해당함
3. 부동산의 범위: 토지와 건물 모두 포함, 어느 하나만 해도 중개업 성립
4. 부수성 무관: 다른 업무에 부수하여 중개를 해도 중개업에 해당
## 암기 팁
"토지든 건물이든 부동산이면 OK, 등록 안 해도 중개업은 중개업!" - 중개업의 본질은 등록 여부나 대상 부동산의 종류와 무관하게 부동산 거래 중개 자체에 있음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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