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13
2차 시험
중개사법

2013중개사법38

문제

38.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임대차의 존속기간 등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민법」상 임대차의 최단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다.
2「민법」상 임대차계약의 갱신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3「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의 최단존속기간은 2년이나,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5「민법」상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하면,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5
AI 해설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민법상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해지통고는 1년 후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⑤번 오답 분석 (정답)
민법 제635조에 따르면,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한 경우 1년이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문제에서는 "6월"이라고 했으므로 틀렸습니다. 참고로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하는 경우에만 6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①번 정답 분석
민법상 임대차의 최단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은 실제로 없습니다. 민법 제618조는 최장존속기간(20년)만 규정하고 있으며, 최단기간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았습니다.

②번 정답 분석
민법상 임대차계약의 갱신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무제한 갱신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 갱신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18조).

③번 정답 분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④번 정답 분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추정되며, 2년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에도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므로,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민법상 토지임대차 해지통고 효력발생 시기
- 임대인 → 임차인: 6월 후
- 임차인 → 임대인: 1년 후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2년 추정 규정은 임차인 보호 목적이므로, 임차인이 더 짧은 기간을 원하면 그것도 유효합니다.

3. 보증금 반환시까지 임대차관계 존속은 임차인의 대항력 유지를 위한 중요한 보호장치입니다.

## 암기 팁

토지임대차 해지통고 효력발생 시기는 "임대인 6월, 임차인 1년"으로 기억하세요. 임차인이 더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점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규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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