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13
2차 시험
중개사법

2013중개사법37

문제

37.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령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위법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에게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확정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3위법한 명의신탁의 신탁자라도 이미 실명등기를 하였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4명의신탁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과징금 부과일부터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5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그 등기는 언제나 무효이다.
정답: 1
AI 해설
## 정답: ① 위법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위법한 명의신탁약정으로 등기한 명의신탁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①번이 정답입니다.

### 법적 근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벌칙)에서는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②번 오답: 과징금은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이 아니라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또한 무효인 명의신탁이 아니라 위법한 명의신탁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③번 오답: 위법한 명의신탁의 신탁자가 실명등기를 하였더라도 과징금 부과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실명등기는 의무사항이며, 이를 이행했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번 오답: 이행강제금은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년 부과되며, 100분의 20이 아닙니다. 또한 과징금 부과일이 아니라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부과됩니다.

⑤번 오답: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가 언제나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일정한 예외사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종교단체와 그 산하조직 간의 관계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벌칙과 과징금의 구분: 벌칙(형사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고, 과징금(행정제재)은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20입니다.

2. 이행강제금: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부과하며, 위반상태가 지속되는 한 계속 부과됩니다.

3. 명의신탁의 효력: 위법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등기 자체는 유효하므로 실명등기 의무가 있습니다.

### 암기 팁
- 5-2-2-1 법칙: 징역 5년, 벌금 2억원, 과징금 20%, 이행강제금 10%로 기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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