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13
2차 시험
중개사법

2013중개사법34

문제

34.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원의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수신고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2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3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4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은 그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5재매각절차에서 전(前)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정답: 1
AI 해설
정답 ①번이 틀린 이유: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수신고가격의 10분의 2(20%)이므로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린 설명 (정답)
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르면,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수신고가격의 10분의 2입니다. 문제에서는 10분의 1(10%)이라고 했으므로 잘못된 설명입니다. 이는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으로, 보증금 비율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② 맞는 설명
민사집행법 제114조에 의하면,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는 차순위 매수신고자가 실질적으로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③ 맞는 설명
민사집행법 제137조에 따라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매각 목적인 권리를 취득합니다. 이는 소유권 취득의 시점이 대금완납시라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④ 맞는 설명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에 의하면,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이라도 그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됩니다.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⑤ 맞는 설명
민사집행법 제136조에 따라 재매각절차에서는 전(前)의 매수인이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이는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재매각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 핵심 포인트

부동산경매 관련 문제에서는 보증금 비율이 자주 출제됩니다. 기일입찰 보증금은 매수신고가격의 20%(10분의 2)임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매각대금 완납시점과 소유권 취득시점의 일치, 전세권의 소멸 조건, 재매각시 전 매수인의 제한사항 등도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 암기 팁

- 기일입찰 보증금: "기일은 이십(20%)" - 기일입찰은 20%
- 소유권 취득: "완납 완취" - 완납하면 완전히 취득
- 재매각: "전 매수인 전면 제한" - 전의 매수인은 모든 것이 제한됨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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