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3년 중개사법 제33문
문제
33.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1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으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2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당해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는 위임인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3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수수료표와 수수료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위임계약 전에 설명해야 한다.
4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5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업무정지사실을 당해 중개사사무소의 출입문에 표시해야 한다.
정답: 2번
AI 해설
정답 ②번이 틀린 이유: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 반드시 위임인에게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를 위임받을 때 위임인에게 다음 사항들을 설명해야 합니다:
-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
- 수수료표 및 수수료
- 기타 매수신청대리와 관련된 중요사항
따라서 ②번은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법령의 내용과 정반대로 기술되어 틀린 선택지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번 (정답):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매수신청대리 업무도 중개업무의 일환이므로 당연한 요건입니다.
③번 (정답): 개업공인중개사는 위임계약 체결 전에 수수료표와 수수료에 대해 위임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위임인의 알 권리 보장과 투명한 거래를 위한 규정입니다.
④번 (정답): 매수신청대리행위의 핵심은 직접 출석하여 위임인을 대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각장소나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⑤번 (정답):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중개사무소 출입문에 표시하도록 하여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시의무에 해당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매수신청대리인의 설명의무를 묻는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법령에서는 일반 중개업무와 마찬가지로 매수신청대리 업무에서도 위임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매물건의 경우 일반 부동산 거래와 달리 복잡한 법적 관계가 얽혀있을 수 있으므로,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설명은 더욱 중요합니다.
## 암기 팁
매수신청대리인의 의무를 "등록→설명→출석→공시"로 기억하세요:
- 등록: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 설명: 경제적 가치, 수수료 등 사전 설명의무
- 출석: 매각장소나 집행법원 직접 출석
- 공시: 업무정지시 출입문 표시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를 위임받을 때 위임인에게 다음 사항들을 설명해야 합니다:
-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
- 수수료표 및 수수료
- 기타 매수신청대리와 관련된 중요사항
따라서 ②번은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법령의 내용과 정반대로 기술되어 틀린 선택지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번 (정답):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매수신청대리 업무도 중개업무의 일환이므로 당연한 요건입니다.
③번 (정답): 개업공인중개사는 위임계약 체결 전에 수수료표와 수수료에 대해 위임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위임인의 알 권리 보장과 투명한 거래를 위한 규정입니다.
④번 (정답): 매수신청대리행위의 핵심은 직접 출석하여 위임인을 대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각장소나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⑤번 (정답):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중개사무소 출입문에 표시하도록 하여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시의무에 해당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매수신청대리인의 설명의무를 묻는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법령에서는 일반 중개업무와 마찬가지로 매수신청대리 업무에서도 위임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매물건의 경우 일반 부동산 거래와 달리 복잡한 법적 관계가 얽혀있을 수 있으므로,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설명은 더욱 중요합니다.
## 암기 팁
매수신청대리인의 의무를 "등록→설명→출석→공시"로 기억하세요:
- 등록: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 설명: 경제적 가치, 수수료 등 사전 설명의무
- 출석: 매각장소나 집행법원 직접 출석
- 공시: 업무정지시 출입문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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