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13
2차 시험
중개사법

2013중개사법29

문제

2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작성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으로,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는다.
3‘거래예정금액’은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으로 중개가 완성된 때의 거래금액을 기재한다.
4‘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대상물 유형별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할 사항으로 임대차의 경우에도 기재해야 한다.
5중개수수료는 법령으로 정한 요율 한도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중개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정답: 1
AI 해설
## 정답: ① 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으로,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결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서 권리관계는 등기부기재사항(기본 확인사항)과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권리사항(세부 확인사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올바른 작성방법입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및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르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는 기본 확인사항과 세부 확인사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리관계 부분에서 등기부기재사항은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고, 실제권리관계나 공시되지 않은 권리사항은 보다 세밀하게 확인해야 할 세부사항으로 분류됩니다.

### 오답 분석

②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 건폐율과 용적률은 세부 확인사항에 해당합니다. 기본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틀렸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은 맞지만, 분류가 잘못되었습니다.

③ 거래예정금액: 거래예정금액은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하며, 중개가 완성된 때의 거래금액이 아니라 중개계약 체결 당시의 예정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시점과 분류 모두 틀렸습니다.

④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이는 매매의 경우에만 기재하는 사항입니다. 임대차의 경우에는 취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라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⑤ 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는 법령으로 정한 요율 한도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은 맞지만, 중개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기본 확인사항 vs 세부 확인사항 구분: 등기부기재사항, 거래예정금액, 중개수수료 등은 기본 확인사항이고, 건폐율·용적률, 실제권리관계 등은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2. 거래유형별 차이: 매매와 임대차에 따라 기재사항이 다릅니다. 특히 조세 관련 사항은 매매에만 해당합니다.

3. 중개수수료의 부가세 처리: 중개수수료는 부가세 별도이며, 이는 실무에서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 암기 팁
"등기부는 기본, 실제는 세부"로 기억하면 권리관계 구분을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만 세금, 임대는 제외"로 조세 관련 기재사항을 구분하여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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