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3년 중개사법 제26문
문제
26. 「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대하여 개선조치로서 명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자산예탁기관의 변경
2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3업무집행방법의 변경
4공제사업의 양도
5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
정답: 4번
AI 해설
정답 ④번 - 공제사업의 양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 개선조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2조의4(공제사업의 운영에 대한 개선조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이 부실하거나 불건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O)
공제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자산을 예탁하는 기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탁기관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제사업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 조치입니다.
②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O)
공제사업 자산의 장부가격이 실제 시장가격과 현저히 차이가 나거나 부적절하게 평가된 경우, 적정한 가격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무건전성 확보와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한 조치입니다.
③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O)
공제사업의 업무처리 방식이나 절차가 비효율적이거나 부적절한 경우, 개선된 업무집행방법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제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입니다.
④ 공제사업의 양도 (X)
공제사업의 양도는 사업 자체를 다른 주체에게 넘기는 것으로, 이는 개선조치의 범위를 넘어서는 처분적 성격의 조치입니다.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개선조치는 현재의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지, 사업 자체를 포기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⑤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 (O)
위험성이 높거나 불건전한 자산에 대해서는 손실에 대비한 적립금을 보유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제사업의 재무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입니다.
## 핵심 포인트
공제사업에 대한 개선조치는 사업의 건전성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사업 자체를 포기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양도'와 같은 처분적 조치는 개선조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암기 팁
개선조치는 "고치고 개선하는" 것이므로, 사업을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조치들만 포함됩니다. 양도는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개선조치가 아닙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2조의4(공제사업의 운영에 대한 개선조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이 부실하거나 불건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O)
공제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자산을 예탁하는 기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탁기관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제사업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 조치입니다.
②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O)
공제사업 자산의 장부가격이 실제 시장가격과 현저히 차이가 나거나 부적절하게 평가된 경우, 적정한 가격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무건전성 확보와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한 조치입니다.
③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O)
공제사업의 업무처리 방식이나 절차가 비효율적이거나 부적절한 경우, 개선된 업무집행방법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제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입니다.
④ 공제사업의 양도 (X)
공제사업의 양도는 사업 자체를 다른 주체에게 넘기는 것으로, 이는 개선조치의 범위를 넘어서는 처분적 성격의 조치입니다.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개선조치는 현재의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지, 사업 자체를 포기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⑤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 (O)
위험성이 높거나 불건전한 자산에 대해서는 손실에 대비한 적립금을 보유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제사업의 재무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입니다.
## 핵심 포인트
공제사업에 대한 개선조치는 사업의 건전성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사업 자체를 포기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양도'와 같은 처분적 조치는 개선조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암기 팁
개선조치는 "고치고 개선하는" 것이므로, 사업을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조치들만 포함됩니다. 양도는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개선조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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