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3년 중개사법 제24문
문제
24.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ㄱ, ㄴ
2ㄷ, ㄹ
3ㄱ, ㄴ,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③ ㄱ, ㄴ, ㄹ
결론: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은 회원의 중개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로, ㄱ, ㄴ, ㄹ이 모두 올바른 설명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공인중개사법 제32조(공제사업)에 따르면, 공인중개사협회는 회원이 중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ㄱ. 공제사업 가입 관련 (정답)
공제사업은 임의가입제입니다. 공인중개사법령에서는 공제사업 가입을 강제하지 않으며, 협회 회원이 자율적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거래당사자 보호와 중개사의 배상책임 부담 경감을 위해 대부분의 중개사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 ㄴ. 공제금 지급 요건 (정답)
공제금은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중개업무 수행 중 발생한 손해라 하더라도 회원에게 귀책사유(고의·과실)가 없다면 공제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공제사업의 본질이 회원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ㄷ. 공제사업 운영 주체 (오답)
공제사업은 시·도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공제사업은 각 시·도협회가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전국협회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국협회 운영이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ㄹ. 공제료 납부 의무 (정답)
공제사업에 가입한 회원은 정기적으로 공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공제사업 약관에 따라 월납, 분기납, 연납 등의 방식으로 공제료를 납부하며, 공제료 미납 시에는 공제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가입의 임의성: 공제사업은 강제가입이 아닌 임의가입제도
2. 귀책사유의 필요성: 단순한 손해가 아닌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만 보상
3. 운영 주체: 시·도협회가 운영 주체(전국협회 아님)
4. 지속적 의무: 가입 후 정기적인 공제료 납부 의무
## 암기 팁
"임의가입, 과실필요, 시도운영, 정기납부"로 기억하면 공제사업의 핵심 특징을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영 주체가 전국협회가 아닌 시·도협회라는 점은 자주 출제되는 함정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은 회원의 중개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로, ㄱ, ㄴ, ㄹ이 모두 올바른 설명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공인중개사법 제32조(공제사업)에 따르면, 공인중개사협회는 회원이 중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ㄱ. 공제사업 가입 관련 (정답)
공제사업은 임의가입제입니다. 공인중개사법령에서는 공제사업 가입을 강제하지 않으며, 협회 회원이 자율적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거래당사자 보호와 중개사의 배상책임 부담 경감을 위해 대부분의 중개사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 ㄴ. 공제금 지급 요건 (정답)
공제금은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중개업무 수행 중 발생한 손해라 하더라도 회원에게 귀책사유(고의·과실)가 없다면 공제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공제사업의 본질이 회원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ㄷ. 공제사업 운영 주체 (오답)
공제사업은 시·도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공제사업은 각 시·도협회가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전국협회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국협회 운영이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ㄹ. 공제료 납부 의무 (정답)
공제사업에 가입한 회원은 정기적으로 공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공제사업 약관에 따라 월납, 분기납, 연납 등의 방식으로 공제료를 납부하며, 공제료 미납 시에는 공제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가입의 임의성: 공제사업은 강제가입이 아닌 임의가입제도
2. 귀책사유의 필요성: 단순한 손해가 아닌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만 보상
3. 운영 주체: 시·도협회가 운영 주체(전국협회 아님)
4. 지속적 의무: 가입 후 정기적인 공제료 납부 의무
## 암기 팁
"임의가입, 과실필요, 시도운영, 정기납부"로 기억하면 공제사업의 핵심 특징을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영 주체가 전국협회가 아닌 시·도협회라는 점은 자주 출제되는 함정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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