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13
2차 시험
중개사법

2013중개사법23

문제

23.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1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2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1회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4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겸업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경우
5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사본의 보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정답: 2
AI 해설
정답 ②번이 맞는 이유는 과태료 재위반 행위는 업무정지처분이 아닌 과태료 처분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분석

공인중개사법 제37조(업무정지)와 제38조(과태료)의 구분이 핵심입니다.

② 과태료 재위반의 경우 (정답)
공인중개사법 제38조에 따르면,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여전히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다만 처분금액이 가중될 뿐, 업무정지처분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 오답 분석

① 등록하지 않은 인장 사용
공인중개사법 제37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개업신고 시 등록한 인장 외의 인장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업무정지 처분 대상입니다.

③ 부동산거래정보망 허위정보 공개
공인중개사법 제37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거래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업무정지 처분 대상입니다.

④ 법인의 겸업금지 위반
공인중개사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합니다. 겸업금지 규정 위반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관계없이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합니다.

⑤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사본 보존기간 미준수
공인중개사법 제3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사본은 3년간 보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함정은 과태료 재위반 시 처분이 가중되는 것을 업무정지로 착각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과태료는 아무리 반복되어도 과태료이며, 업무정지는 별도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입니다.

## 암기 팁

"과태료는 과태료끼리, 업무정지는 업무정지끼리" - 처분의 성격이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과태료 재위반은 금액만 가중될 뿐 업무정지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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