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3년 중개사법 제22문
문제
2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1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2거짓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3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4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된 경우
5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⑤번
⑤번이 정답인 이유: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설치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임의적 취소사유에 해당하며,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의무적 취소사유가 아닙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21조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사유를 의무적 취소사유와 임의적 취소사유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의무적 취소사유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
①번 -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 법인이 해산하면 법인격이 소멸되므로 당연히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의무적 취소사유
②번 - 거짓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
- 등록 자체의 하자로 인한 무효사유이므로 의무적으로 취소
③번 -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해당
- 1인 1개소 원칙 위반으로 의무적 취소사유
④번 -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된 경우
-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 제5호에 해당
- 겸업금지 원칙 위반으로 의무적 취소사유
### 임의적 취소사유 (취소할 수 있는 사유)
⑤번 -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2항 제6호에 해당
- "취소할 수 있다"는 임의적 취소사유로 규정
-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경고, 업무정지 등 다른 처분도 가능
## 핵심 포인트
1. 의무적 vs 임의적 취소사유 구분: 제1항은 "취소하여야 한다"(의무적), 제2항은 "취소할 수 있다"(임의적)로 표현이 다름
2. 자주 출제되는 함정: 모든 위반행위가 즉시 등록취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경미한 위반의 경우 다른 행정처분이 우선될 수 있음
3. 실무적 관점: 천막 등 임시시설물 설치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으로 보아 즉시 등록취소보다는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등의 처분이 먼저 고려됨
## 암기 팁
의무적 취소사유: "법인해산, 자격상실, 거짓등록, 이중등록, 겸업금지 위반" - 중개업의 근본을 흔드는 중대한 사유들
임의적 취소사유: "시설기준 위반, 업무위반 등" - 상대적으로 경미하여 다른 처분도 가능한 사유들
이 문제는 취소사유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법조문의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⑤번이 정답인 이유: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설치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임의적 취소사유에 해당하며,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의무적 취소사유가 아닙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21조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사유를 의무적 취소사유와 임의적 취소사유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의무적 취소사유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
①번 -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 법인이 해산하면 법인격이 소멸되므로 당연히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의무적 취소사유
②번 - 거짓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
- 등록 자체의 하자로 인한 무효사유이므로 의무적으로 취소
③번 -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해당
- 1인 1개소 원칙 위반으로 의무적 취소사유
④번 -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된 경우
-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 제5호에 해당
- 겸업금지 원칙 위반으로 의무적 취소사유
### 임의적 취소사유 (취소할 수 있는 사유)
⑤번 -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2항 제6호에 해당
- "취소할 수 있다"는 임의적 취소사유로 규정
-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경고, 업무정지 등 다른 처분도 가능
## 핵심 포인트
1. 의무적 vs 임의적 취소사유 구분: 제1항은 "취소하여야 한다"(의무적), 제2항은 "취소할 수 있다"(임의적)로 표현이 다름
2. 자주 출제되는 함정: 모든 위반행위가 즉시 등록취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경미한 위반의 경우 다른 행정처분이 우선될 수 있음
3. 실무적 관점: 천막 등 임시시설물 설치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으로 보아 즉시 등록취소보다는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등의 처분이 먼저 고려됨
## 암기 팁
의무적 취소사유: "법인해산, 자격상실, 거짓등록, 이중등록, 겸업금지 위반" - 중개업의 근본을 흔드는 중대한 사유들
임의적 취소사유: "시설기준 위반, 업무위반 등" - 상대적으로 경미하여 다른 처분도 가능한 사유들
이 문제는 취소사유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법조문의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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