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3년 중개사법 제20문
문제
20.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와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이다.
2자격취소처분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자격정지처분은 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3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는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한다.
4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자격취소와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자는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한 때에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5자격정지사유에는 행정형벌이 병과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정답: 4번
AI 해설
정답 ④번 - 보고기한이 틀렸습니다.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한 때에는 5일이 아닌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이다. (O)
공인중개사법 제15조에 따르면,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권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시험 합격 후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가 교부하므로, 해당 시·도지사가 징계처분권을 갖습니다.
② 자격취소처분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자격정지처분은 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O)
공인중개사법상 자격취소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자격정지처분은 소속공인중개사에게만 적용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③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는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한다. (O)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1항 제8호에서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를 자격취소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④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자격취소와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자는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한 때에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X)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4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5일이 아닌 10일이 정확한 기한입니다.
⑤ 자격정지사유에는 행정형벌이 병과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O)
공인중개사법상 일부 위반행위는 자격정지처분과 함께 벌금 등의 행정형벌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개수수료 초과징수, 거짓·과장광고 등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의 징계처분 관련 절차적 사항을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보고기한(10일)은 자주 출제되는 함정 포인트로, 5일, 7일, 15일 등으로 혼동하기 쉽습니다.
## 암기 팁
- 자격취소/정지 처분 후 국토교통부장관 보고: "십일십일(10일 10일)" - 처분 후 10일 이내 보고
- 자격정지는 소속공인중개사만,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 처분권자는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이다. (O)
공인중개사법 제15조에 따르면,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권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시험 합격 후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가 교부하므로, 해당 시·도지사가 징계처분권을 갖습니다.
② 자격취소처분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자격정지처분은 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O)
공인중개사법상 자격취소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자격정지처분은 소속공인중개사에게만 적용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③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는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한다. (O)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1항 제8호에서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를 자격취소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④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자격취소와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자는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한 때에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X)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4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5일이 아닌 10일이 정확한 기한입니다.
⑤ 자격정지사유에는 행정형벌이 병과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O)
공인중개사법상 일부 위반행위는 자격정지처분과 함께 벌금 등의 행정형벌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개수수료 초과징수, 거짓·과장광고 등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의 징계처분 관련 절차적 사항을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보고기한(10일)은 자주 출제되는 함정 포인트로, 5일, 7일, 15일 등으로 혼동하기 쉽습니다.
## 암기 팁
- 자격취소/정지 처분 후 국토교통부장관 보고: "십일십일(10일 10일)" - 처분 후 10일 이내 보고
- 자격정지는 소속공인중개사만,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 처분권자는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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