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13
2차 시험
중개사법

2013중개사법19

문제

19.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시ㆍ도지사가 실시한다.
2실무교육의 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3실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일 7일전까지 교육의 일시ㆍ장소ㆍ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4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5중개보조원이 고용관계 종료 신고된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신고 될 경우에는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 3
AI 해설
정답 ③번이 틀린 이유: 실무교육 통지는 교육일 7일전이 아닌 14일전까지 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③번 (정답 - 틀린 설명)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일 14일전까지 교육의 일시·장소·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문제에서는 7일전이라고 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①번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29조에 따라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다만 시·도지사는 이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그 지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②번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실무교육의 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④번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29조의2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⑤번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이 고용관계 종료 신고된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신고 될 경우에는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각종 교육제도의 세부 규정을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통지기간은 자주 출제되는 함정 포인트로, 실무교육 통지는 14일전, 업무정지 통지는 7일전 등 각각 다른 기간이 적용되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암기 팁

- 실무교육 통지: "실무는 14일전" (실무=14)
- 교육시간: 실무교육 28~32시간, 연수교육 12~16시간
- 연수교육 주기: 2년마다
- 중개보조원 재고용: 1년 이내 재고용 시 직무교육 면제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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