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3년 중개사법 제18문
문제
1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2중개의뢰인이 부동산을 단기 전매하여 세금을 포탈하려는 것을 알고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에 동조하여 그 전매를 중개한 행위
3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의뢰인과 서로 짜고 매도의뢰가격을 숨긴 채 이에 비하여 무척 높은 가격으로 매수의뢰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차액을 취득한 행위
4개업공인중개사가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직접 거래한 행위
5매도인으로부터 매도중개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중개로 X부동산을 매수한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매수중개의뢰를 받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丙의 중개로 X부동산을 매도한 행위
정답: 5번
AI 해설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한 부동산을 다른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매도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3조(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중개대상물을 직접 매매하거나 그 매매의 당사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금지행위 해당: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만 수행해야 하며, 직접 부동산 매매업을 겸할 수 없습니다.
② 금지행위 해당: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그 밖에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중개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세금포탈에 동조하는 행위는 신의성실의무 위반으로 명백한 금지행위입니다.
③ 금지행위 해당: 이는 배임행위로서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신의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중개의뢰인을 기망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중개업자의 기본 의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④ 금지행위 해당: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는 "중개대상물을 직접 매매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리인과의 거래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소유자와의 직접 거래로 봅니다.
⑤ 금지행위 아님: 甲이 乙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수한 후, 丙의 중개로 이를 매도하는 것은 각각 별개의 거래입니다. 甲은 첫 번째 거래에서는 매수인 지위에서, 두 번째 거래에서는 매도인 지위에서 정당하게 거래에 참여한 것으로, 이는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직접 거래 금지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직접 매매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정당하게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 매도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 암기 팁
"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는 직접성이 핵심입니다. 직접 매매업, 직접 거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행위들이 주로 금지되며, 정당한 절차를 거친 간접적 거래는 허용된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3조(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중개대상물을 직접 매매하거나 그 매매의 당사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금지행위 해당: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만 수행해야 하며, 직접 부동산 매매업을 겸할 수 없습니다.
② 금지행위 해당: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그 밖에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중개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세금포탈에 동조하는 행위는 신의성실의무 위반으로 명백한 금지행위입니다.
③ 금지행위 해당: 이는 배임행위로서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신의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중개의뢰인을 기망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중개업자의 기본 의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④ 금지행위 해당: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는 "중개대상물을 직접 매매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리인과의 거래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소유자와의 직접 거래로 봅니다.
⑤ 금지행위 아님: 甲이 乙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수한 후, 丙의 중개로 이를 매도하는 것은 각각 별개의 거래입니다. 甲은 첫 번째 거래에서는 매수인 지위에서, 두 번째 거래에서는 매도인 지위에서 정당하게 거래에 참여한 것으로, 이는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직접 거래 금지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직접 매매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정당하게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 매도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 암기 팁
"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는 직접성이 핵심입니다. 직접 매매업, 직접 거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행위들이 주로 금지되며, 정당한 절차를 거친 간접적 거래는 허용된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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