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3년 중개사법 제14문
문제
14.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확인ㆍ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확인ㆍ설명서 사본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2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매도의뢰인이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3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4공동중개의 경우,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는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포함) 중 1인이 서명ㆍ날인하면 된다.
5중개가 완성된 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2번
AI 해설
정답 ②번이 맞는 이유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 공인중개사법령의 규정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3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조건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해당 거래당사자에게 요구하였으나 거래당사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가 아니라, 거래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보존기간은 5년이 아닌 3년입니다.
③번 오답: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만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됩니다. 함께 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④번 오답: 공동중개의 경우 참여한 모든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포함)가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1인만 서명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⑤번 오답: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취소사유는 더 중대한 위반행위에 적용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작성 시기: 거래계약 체결 전에 작성·교부
2. 보존기간: 3년간 보존
3. 자료 불응 시 처리: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설명서에 기재
4. 서명 원칙: 실제 중개행위를 한 자가 서명
5. 공동중개: 참여한 모든 중개사가 서명
6. 제재 수준: 미작성·미교부는 업무정지 사유
## 암기 팁
"자료 안 주면 → 상대방에게 알리고 → 설명서에 적어라"로 기억하면 됩니다. 중개대상물의 투명한 거래를 위해 매도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한 사실도 매수인이 알 권리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3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조건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해당 거래당사자에게 요구하였으나 거래당사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가 아니라, 거래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보존기간은 5년이 아닌 3년입니다.
③번 오답: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만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됩니다. 함께 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④번 오답: 공동중개의 경우 참여한 모든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포함)가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1인만 서명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⑤번 오답: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취소사유는 더 중대한 위반행위에 적용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작성 시기: 거래계약 체결 전에 작성·교부
2. 보존기간: 3년간 보존
3. 자료 불응 시 처리: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설명서에 기재
4. 서명 원칙: 실제 중개행위를 한 자가 서명
5. 공동중개: 참여한 모든 중개사가 서명
6. 제재 수준: 미작성·미교부는 업무정지 사유
## 암기 팁
"자료 안 주면 → 상대방에게 알리고 → 설명서에 적어라"로 기억하면 됩니다. 중개대상물의 투명한 거래를 위해 매도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한 사실도 매수인이 알 권리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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