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3년 중개사법 제13문
문제
1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중개의뢰인이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과 일간신문에 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2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 권리자의 주소ㆍ성명을 공개해야 한다.
3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한다.
4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예정가격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5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정답: 2번
AI 해설
정답: ②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 권리자의 주소ㆍ성명을 공개해야 한다.
이 선택지가 틀린 이유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할 때 권리자의 주소와 성명을 모두 공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② 틀린 선택지 (정답)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할 때는 권리자의 성명만 공개하면 되고, 주소까지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권리자의 상세한 주소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맞는 선택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5조��� 따르면, 전속중��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이 정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부동산거래정보망과 일간신문에 해당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중개의뢰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규정입니다.
③ 맞는 선택지
공인중개사법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이는 중개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과도하게 긴 계약기간을 방지하는 규정입니다.
④ 맞는 선택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예정가격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개의뢰인의 권리로서 보장됩니다.
⑤ 맞는 선택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는 거래의 투명성과 분쟁 발생 시 증빙자료 확보를 위한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전속중개계약과 관련된 정보공개 범위를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권리자의 성명은 공개 가능하지만, 주소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공개 의무가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전속중개계약의 주요 특징인 3개월 유효기간, 정보 비공개 요청권, 계약서 보존의무(3년) 등도 함께 기억해두어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 암기 팁
"부동산거래정보망 공개 시 권리자 정보는 성명만, 주소는 개인정보라 제외"로 기억하면 됩니다. 또한 전속중개계약의 "3-3 원칙"(유효기간 3개월, 보존기간 3년)도 함께 암기하면 유용합니다.
이 선택지가 틀린 이유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할 때 권리자의 주소와 성명을 모두 공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② 틀린 선택지 (정답)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할 때는 권리자의 성명만 공개하면 되고, 주소까지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권리자의 상세한 주소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맞는 선택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5조��� 따르면, 전속중��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이 정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부동산거래정보망과 일간신문에 해당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중개의뢰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규정입니다.
③ 맞는 선택지
공인중개사법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이는 중개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과도하게 긴 계약기간을 방지하는 규정입니다.
④ 맞는 선택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예정가격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개의뢰인의 권리로서 보장됩니다.
⑤ 맞는 선택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는 거래의 투명성과 분쟁 발생 시 증빙자료 확보를 위한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전속중개계약과 관련된 정보공개 범위를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권리자의 성명은 공개 가능하지만, 주소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공개 의무가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전속중개계약의 주요 특징인 3개월 유효기간, 정보 비공개 요청권, 계약서 보존의무(3년) 등도 함께 기억해두어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 암기 팁
"부동산거래정보망 공개 시 권리자 정보는 성명만, 주소는 개인정보라 제외"로 기억하면 됩니다. 또한 전속중개계약의 "3-3 원칙"(유효기간 3개월, 보존기간 3년)도 함께 암기하면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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