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3년 중개사법 제12문
문제
12.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후 1주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2개업공인중개사가 1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3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을 하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4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5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사유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정답: 5번
AI 해설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는 공인중개사법 제21조의2에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시 폐업기간과 폐업사유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1조의2(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특례)에 따르면,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때에는 폐업기간과 폐업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공인중개사법 제12조에 따르면,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개 전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재개 후 1주일 이내가 아닙니다.
②번 오답: 공인중개사법 제11조에 의하면, 15일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는 때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1월(30일)이 아닙니다.
③번 오답: 휴업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3월이 아닙니다.
④번 오답: 공인중개사법 제11조에 따르면, 휴업기간 중에는 중개업무를 할 수 없으므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습니다. 휴업은 모든 중개업무의 중단을 의미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휴업 관련 기간: 15일 초과 시 신고, 1년 초과 불가(예외 있음)
2. 재개업 신고: 재개 전에 미리 신고
3. 휴업 중 업무제한: 모든 중개업무 금지
4. 재등록 특례: 폐업기간과 사유를 고려한 처분
이 문제는 휴업·폐업 관련 규정과 재등록 특례 조항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로, 각 기간과 절차를 정확히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⑤번의 재등록 특례 조항은 상대적으로 생소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학습해야 할 부분입니다.
## 암기 팁
- 휴업신고: 15일 초과 시
- 휴업기간: 원칙 1년 이내
- 재개업: 사전 신고
- 재등록 처분: 폐업기간·사유 고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1조의2(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특례)에 따르면,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때에는 폐업기간과 폐업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공인중개사법 제12조에 따르면,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개 전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재개 후 1주일 이내가 아닙니다.
②번 오답: 공인중개사법 제11조에 의하면, 15일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는 때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1월(30일)이 아닙니다.
③번 오답: 휴업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3월이 아닙니다.
④번 오답: 공인중개사법 제11조에 따르면, 휴업기간 중에는 중개업무를 할 수 없으므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습니다. 휴업은 모든 중개업무의 중단을 의미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휴업 관련 기간: 15일 초과 시 신고, 1년 초과 불가(예외 있음)
2. 재개업 신고: 재개 전에 미리 신고
3. 휴업 중 업무제한: 모든 중개업무 금지
4. 재등록 특례: 폐업기간과 사유를 고려한 처분
이 문제는 휴업·폐업 관련 규정과 재등록 특례 조항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로, 각 기간과 절차를 정확히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⑤번의 재등록 특례 조항은 상대적으로 생소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학습해야 할 부분입니다.
## 암기 팁
- 휴업신고: 15일 초과 시
- 휴업기간: 원칙 1년 이내
- 재개업: 사전 신고
- 재등록 처분: 폐업기간·사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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