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3년 중개사법 제1문
문제
1.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거래당사자 사이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교환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2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소속공인중개사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
5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정답: 3번
AI 해설
정답 ③번이 틀린 이유: 중개보조원의 정의가 잘못되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③번이 틀린 이유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이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고용되어 그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선택지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는 자"라고 하였는데, 이는 완전히 잘못된 정의입니다. 중개보조원은 중개업을 직접 하는 자가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만 할 수 있습니다.
## 정답 선택지 분석
①번 (정답) -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중개란 거래당사자 간에 부동산 거래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를 말하며, 여기에는 매매, 교환, 임대차뿐만 아니라 교환계약도 포함됩니다.
②번 (정답) -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3호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단순히 자격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개설등록까지 완료한 자를 의미합니다.
④번 (정답) -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4호
소속공인중개사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고용된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포함됩니다.
⑤번 (정답) -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2호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이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등록을 완료한 자를 의미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상 기본 용어의 정의를 묻는 문제로, 특히 중개보조원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개보조원은:
-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고용된 자
-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만 수행
- 독립적으로 중개업을 할 수 없음
또한 공인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 → 소속공인중개사의 개념적 차이와 중개보조원의 지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중개보조원 = 보조 역할만 (중개업 직접 수행 불가)
개업공인중개사 = 개설등록 완료자 (자격증 + 등록)
소속공인중개사 = 고용된 공인중개사 + 법인의 사원/임원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③번이 틀린 이유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이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고용되어 그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선택지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는 자"라고 하였는데, 이는 완전히 잘못된 정의입니다. 중개보조원은 중개업을 직접 하는 자가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만 할 수 있습니다.
## 정답 선택지 분석
①번 (정답) -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중개란 거래당사자 간에 부동산 거래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를 말하며, 여기에는 매매, 교환, 임대차뿐만 아니라 교환계약도 포함됩니다.
②번 (정답) -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3호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단순히 자격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개설등록까지 완료한 자를 의미합니다.
④번 (정답) -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4호
소속공인중개사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고용된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포함됩니다.
⑤번 (정답) -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2호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이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등록을 완료한 자를 의미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상 기본 용어의 정의를 묻는 문제로, 특히 중개보조원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개보조원은:
-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고용된 자
-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만 수행
- 독립적으로 중개업을 할 수 없음
또한 공인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 → 소속공인중개사의 개념적 차이와 중개보조원의 지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중개보조원 = 보조 역할만 (중개업 직접 수행 불가)
개업공인중개사 = 개설등록 완료자 (자격증 + 등록)
소속공인중개사 = 고용된 공인중개사 + 법인의 사원/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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