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차 시험
세법
2012년 세법 제40문
문제
40.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2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3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4위성기준점 및 공공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
5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4번
AI 해설
정답 ④번 - 위성기준점 및 공공기준점 설치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5조(지적측량)에서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O)
법 제75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실시해야 합니다. 측량성과의 정확성과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②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O)
법 제75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지적측량이 필요합니다. 기존 경계점이 멸실되거나 불분명해진 경우 정확한 경계를 복원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③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O)
법 제75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건축물 등의 현황과 지적공부상 경계를 비교·확인하기 위해 지적측량이 필요합니다.
④ 위성기준점 및 공공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 (X)
위성기준점과 공공기준점 설치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기준점측량)에서 규정하는 기준점측량에 해당합니다. 이는 지적측량이 아닌 별도의 측량 영역으로, 국가좌표계를 구성하는 기본 측량업무입니다.
⑤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O)
법 제7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할 때 경계 확정 등을 위해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지적측량과 기준점측량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적측량은 주로 토지의 경계 확정, 면적 산출, 지적공부 정리 등에 관련된 측량이며, 기준점측량은 측량의 기준이 되는 점을 설치하는 측량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 암기 팁
지적측량의 대상을 "토지의 경계와 관련된 모든 측량"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반면 위성기준점·공공기준점은 "측량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므로 지적측량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기준점은 측량을 위한 도구이지, 토지 경계 확정을 위한 측량이 아님을 구분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5조(지적측량)에서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O)
법 제75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실시해야 합니다. 측량성과의 정확성과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②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O)
법 제75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지적측량이 필요합니다. 기존 경계점이 멸실되거나 불분명해진 경우 정확한 경계를 복원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③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O)
법 제75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건축물 등의 현황과 지적공부상 경계를 비교·확인하기 위해 지적측량이 필요합니다.
④ 위성기준점 및 공공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 (X)
위성기준점과 공공기준점 설치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기준점측량)에서 규정하는 기준점측량에 해당합니다. 이는 지적측량이 아닌 별도의 측량 영역으로, 국가좌표계를 구성하는 기본 측량업무입니다.
⑤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O)
법 제7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할 때 경계 확정 등을 위해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지적측량과 기준점측량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적측량은 주로 토지의 경계 확정, 면적 산출, 지적공부 정리 등에 관련된 측량이며, 기준점측량은 측량의 기준이 되는 점을 설치하는 측량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 암기 팁
지적측량의 대상을 "토지의 경계와 관련된 모든 측량"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반면 위성기준점·공공기준점은 "측량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므로 지적측량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기준점은 측량을 위한 도구이지, 토지 경계 확정을 위한 측량이 아님을 구분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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