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차 시험
세법
2012년 세법 제4문
문제
4. 다음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토지의 이동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1「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2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인 경우는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관리인
3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는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4공공사업 등에 따라 하천ㆍ구거ㆍ유지ㆍ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5「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정답: 2번
AI 해설
정답 ②번이 맞는 이유는 주차전용 건축물의 관리인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이동신청 대리인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토지이동의 신청)에서는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토지이동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
- 채권자대위권에 의해 채무자인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토지이동신청이 가능합니다.
- 채무자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채권자의 권리실현에 해가 될 경우 인정됩니다.
② 주차전용 건축물 관리인 (×)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주차전용 건축물의 관리인을 토지이동신청 대리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는 법령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토지소유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취득 토지의 관리기관장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이동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 인정되는 규정입니다.
④ 공공사업 시행자 (○)
- 공공사업으로 인해 하천·구거·유지·수도용지 등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이동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공공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특례 규정입니다.
⑤ 공동주택 부지의 관리인 등 (○)
-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의 경우,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이나 공유자 선임 대표자, 사업시행자가 토지이동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다수의 소유자가 있는 공동주택의 특성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토지이동신청의 대리인 자격에 관한 법령 지식을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주차전용 건축물의 관리인은 법령상 토지이동신청 대리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인정되지만, 주차전용 건축물의 관리인은 인정되지 않는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암기 팁
토지이동신청 대리인은 "채공공집"으로 기억하세요:
- 채권자 (채권자대위권)
- 공공사업 시행자
- 공공기관 관리자
- 집합건물 관리인
주차전용 건축물은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법적 근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토지이동의 신청)에서는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토지이동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
- 채권자대위권에 의해 채무자인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토지이동신청이 가능합니다.
- 채무자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채권자의 권리실현에 해가 될 경우 인정됩니다.
② 주차전용 건축물 관리인 (×)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주차전용 건축물의 관리인을 토지이동신청 대리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는 법령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토지소유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취득 토지의 관리기관장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이동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 인정되는 규정입니다.
④ 공공사업 시행자 (○)
- 공공사업으로 인해 하천·구거·유지·수도용지 등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이동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공공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특례 규정입니다.
⑤ 공동주택 부지의 관리인 등 (○)
-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의 경우,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이나 공유자 선임 대표자, 사업시행자가 토지이동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다수의 소유자가 있는 공동주택의 특성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토지이동신청의 대리인 자격에 관한 법령 지식을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주차전용 건축물의 관리인은 법령상 토지이동신청 대리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인정되지만, 주차전용 건축물의 관리인은 인정되지 않는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암기 팁
토지이동신청 대리인은 "채공공집"으로 기억하세요:
- 채권자 (채권자대위권)
- 공공사업 시행자
- 공공기관 관리자
- 집합건물 관리인
주차전용 건축물은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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