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차 시험
세법
2012년 세법 제37문
문제
37. 지방세기본법상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5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답: 4번
AI 해설
정답 ④번은 지방세기본법상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송달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는 의제송달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 법적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5조(공시송달)에서는 공시송달이 가능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일반적인 송달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송달방법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올바른 공시송달 사유
송달받을 자의 주소나 영업소가 국외에 있어 송달이 곤란한 경우는 지방세기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시송달 사유입니다. 국외 송달의 어려움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② 올바른 공시송달 사유
송달받을 자의 주소나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조 제1호에 해당하는 공시송달 사유입니다. 주소 불명으로 인한 송달 불가능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③ 올바른 공시송달 사유
우편송달 후 받을 사람이 없어 반송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한 경우는 제1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합니다. 실질적인 송달 불가능 상황으로 인정됩니다.
④ 틀린 선택지 - 의제송달 사유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는 공시송달이 아닌 의제송달의 사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조(의제송달)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송달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고 그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송달한 것으로 봅니다.
⑤ 올바른 공시송달 사유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방문했으나 받을 사람이 없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한 경우도 제1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공시송달 사유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공시송달과 의제송달의 구별입니다.
- 공시송달: 송달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의제송달: 송달은 가능하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수령거부는 송달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도적 행위이므로, 이를 공시송달 사유로 보지 않고 의제송달로 처리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합니다.
## 암기 팁
"거부는 의제, 불가능은 공시"로 기억하세요. 수령거부처럼 의도적 행위는 의제송달, 주소불명이나 부재처럼 물리적 불가능은 공시송달로 구분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5조(공시송달)에서는 공시송달이 가능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일반적인 송달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송달방법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올바른 공시송달 사유
송달받을 자의 주소나 영업소가 국외에 있어 송달이 곤란한 경우는 지방세기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시송달 사유입니다. 국외 송달의 어려움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② 올바른 공시송달 사유
송달받을 자의 주소나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조 제1호에 해당하는 공시송달 사유입니다. 주소 불명으로 인한 송달 불가능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③ 올바른 공시송달 사유
우편송달 후 받을 사람이 없어 반송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한 경우는 제1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합니다. 실질적인 송달 불가능 상황으로 인정됩니다.
④ 틀린 선택지 - 의제송달 사유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는 공시송달이 아닌 의제송달의 사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조(의제송달)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송달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고 그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송달한 것으로 봅니다.
⑤ 올바른 공시송달 사유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방문했으나 받을 사람이 없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한 경우도 제1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공시송달 사유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공시송달과 의제송달의 구별입니다.
- 공시송달: 송달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의제송달: 송달은 가능하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수령거부는 송달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도적 행위이므로, 이를 공시송달 사유로 보지 않고 의제송달로 처리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합니다.
## 암기 팁
"거부는 의제, 불가능은 공시"로 기억하세요. 수령거부처럼 의도적 행위는 의제송달, 주소불명이나 부재처럼 물리적 불가능은 공시송달로 구분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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