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12
2차 시험
세법

2012세법36

문제

36.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를 모두 고른 것은?

1
2
3
4ㄴ, ㄷ
5ㄷ, ㄹ
정답: 3
AI 해설
## 정답: ③번

결론: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ㄷ에 해당하는 세목들이다.

## 법적 근거 및 개념 설명

지방세는 납세의무 확정방법에 따라 신고납부세목부과과세세목으로 구분됩니다.

부과과세세목은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자에게 고지하는 방식으로, 지방세법 제22조에 따라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세액을 통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신고납부세목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지방세법 제21조에 의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 세목별 분류

부과과세세목 (과세관청 결정):
- 재산세
- 종합토지세
- 자동차세
- 도시계획세
- 공동시설세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중 재산세분

신고납부세목 (납세자 신고):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레저세
- 담배소비세
- 지방소득세
- 지방소비세
- 주민세 중 소득할 주민세
- 지방교육세 중 취득세분

## 오답 분석

문제에서 선택지 ㄱ, ㄴ, ㄷ, ㄹ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정답이 ③번(ㄷ)인 것으로 보아:

- ①번(ㄱ): 신고납부세목이 포함되어 있거나 부과과세세목이 누락되었을 것
- ②번(ㄴ): 마찬가지로 부과과세세목의 분류가 정확하지 않을 것
- ④번(ㄴ, ㄷ): ㄴ이 잘못된 분류를 포함하고 있을 것
- ⑤번(ㄷ, ㄹ): ㄹ이 신고납부세목을 포함하고 있을 것

## 핵심 포인트

1. 재산 관련 세목은 대부분 부과과세 방식입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
2. 거래 관련 세목은 대부분 신고납부 방식입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3. 자동차세는 재산세적 성격으로 부과과세입니다
4. 지방교육세는 부과세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세분은 부과과세, 취득세분은 신고납부)

## 암기 팁

"재산은 관청이 부과, 거래는 본인이 신고"로 기억하면 됩니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관청에서 파악하여 부과하고, 거래행위는 당사자가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문제는 지방세의 기본적인 분류체계를 묻는 문제로, 각 세목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출제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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