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차 시험
세법
2012년 세법 제35문
문제
35.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2주택에 대한 재산세(해당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함)의 납기는 해당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해당 납세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4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5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여 재산세를 분할납부 하려는 자는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법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3번
AI 해설
정답 ③번 - 재산세 물납은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허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오답 분석
③번이 틀린 이유
지방세법 제185조의3에 따르면, 재산세 물납은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의 부동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구역에 관계없이"라는 표현은 명백히 틀렸습니다. 물납 대상 부동산은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에 있어야 합니다.
①번 - 정답
지방세법 제189조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②번 - 정답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89조 제2항에 의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1기분(2분의 1)은 7월 16일~31일, 2기분(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30일에 납부합니다.
④번 - 정답
지방세법 제185조의3 제2항에 따라 재산세 물납 신청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해야 합니다. 물납 기준금액은 1천만원 초과입니다.
⑤번 - 정답
지방세법 제185조의2에 의해 재산세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며,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물납의 지역적 제한: 물납은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만 가능
2. 금액 기준 구분:
- 분할납부: 500만원 초과
- 물납: 1,000만원 초과
3. 납기 구분: 일반 건축물(7월), 주택 10만원 초과시(7월+9월 분할)
## 암기 팁
- "5분할, 10물납": 500만원 초과시 분할납부, 1,000만원 초과시 물납
- 물납은 "우리 동네 부동산만":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만 물납 가능
- "10일 전 미리": 물납 신청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이 문제는 재산세 납부방법의 세부사항을 묻는 전형적인 문제로, 특히 물납의 지역적 제한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오답 분석
③번이 틀린 이유
지방세법 제185조의3에 따르면, 재산세 물납은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의 부동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구역에 관계없이"라는 표현은 명백히 틀렸습니다. 물납 대상 부동산은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에 있어야 합니다.
①번 - 정답
지방세법 제189조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②번 - 정답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89조 제2항에 의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1기분(2분의 1)은 7월 16일~31일, 2기분(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30일에 납부합니다.
④번 - 정답
지방세법 제185조의3 제2항에 따라 재산세 물납 신청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해야 합니다. 물납 기준금액은 1천만원 초과입니다.
⑤번 - 정답
지방세법 제185조의2에 의해 재산세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며,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물납의 지역적 제한: 물납은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만 가능
2. 금액 기준 구분:
- 분할납부: 500만원 초과
- 물납: 1,000만원 초과
3. 납기 구분: 일반 건축물(7월), 주택 10만원 초과시(7월+9월 분할)
## 암기 팁
- "5분할, 10물납": 500만원 초과시 분할납부, 1,000만원 초과시 물납
- 물납은 "우리 동네 부동산만":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만 물납 가능
- "10일 전 미리": 물납 신청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이 문제는 재산세 납부방법의 세부사항을 묻는 전형적인 문제로, 특히 물납의 지역적 제한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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