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차 시험
세법
2012년 세법 제33문
문제
33.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때에는 자산재평가 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등록면허세 신고서상 금액과 공부상 금액이 다를 경우 공부상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4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나 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
5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의 등기를 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해제의 등기를 할 경우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된다.
정답: 2번
AI 해설
정답 ②번이 틀린 이유: 자산재평가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 자산재평가 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자산재평가 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묘지 등기 비과세 (정답)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는 공익적 목적과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인정되는 비과세 항목입니다.
② 자산재평가시 과세표준 (오답)
지방세법 제30조에 따르면,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로 인해 가액이 달라졌을 때는 자산재평가 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자산재평가는 일반적으로 가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므로, 세수 확보 측면에서 재평가 후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③ 신고서상 금액과 공부상 금액이 다른 경우 (정답)
지방세법 제30조에 따라 등록면허세 신고서상 금액과 공부상 금액이 상이할 경우 공부상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공부상 금액이 보다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④ 등록면허세의 납세지 (정답)
지방세법 제32조에 따라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다만,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이는 과세권 행사의 명확성을 위한 규정입니다.
⑤ 압류해제 등기시 비과세 (정답)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에 대한 압류해제 등기는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는 지방세 징수를 위한 행정행위의 결과이므로 추가적인 세부담을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 핵심 포인트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결정에서 자산재평가 관련 문제는 자주 출제되는 함정 유형입니다. 재평가 후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항목들(묘지, 압류해제 등)과 과세표준 결정 원칙(공부상 금액 우선), 납세지 규정 등은 실무에서도 중요한 내용이므로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묘지 등기 비과세 (정답)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는 공익적 목적과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인정되는 비과세 항목입니다.
② 자산재평가시 과세표준 (오답)
지방세법 제30조에 따르면,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로 인해 가액이 달라졌을 때는 자산재평가 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자산재평가는 일반적으로 가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므로, 세수 확보 측면에서 재평가 후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③ 신고서상 금액과 공부상 금액이 다른 경우 (정답)
지방세법 제30조에 따라 등록면허세 신고서상 금액과 공부상 금액이 상이할 경우 공부상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공부상 금액이 보다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④ 등록면허세의 납세지 (정답)
지방세법 제32조에 따라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다만,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이는 과세권 행사의 명확성을 위한 규정입니다.
⑤ 압류해제 등기시 비과세 (정답)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에 대한 압류해제 등기는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는 지방세 징수를 위한 행정행위의 결과이므로 추가적인 세부담을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 핵심 포인트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결정에서 자산재평가 관련 문제는 자주 출제되는 함정 유형입니다. 재평가 후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항목들(묘지, 압류해제 등)과 과세표준 결정 원칙(공부상 금액 우선), 납세지 규정 등은 실무에서도 중요한 내용이므로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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