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차 시험
세법
2012년 세법 제24문
문제
24.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1사업용건물과 함께 영업권의 양도
2「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의 변경
3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
4지상권의 양도
5개인의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
정답: 2번
AI 해설
정답: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의 변경
환지처분에 따른 지목이나 지번의 단순 변경은 실질적인 자산의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환지처분에 따른 지목·지번 변경은 토지 등의 실질적 소유권 이전이 아닌 행정적 정리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지처분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에서 종전 토지에 갈음하여 새로운 토지를 배정받는 것으로, 소유권의 실질적 이전 없이 토지의 형질만 변경되는 것입니다.
## 오답 분석
① 사업용건물과 함께 영업권의 양도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라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서 양도 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용건물과 함께 양도되더라도 영업권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③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특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등기된 임차권이나 전세권 등은 재산적 가치를 가진 권리로서 양도 시 과세됩니다.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과 구별해야 합니다.
④ 지상권의 양도
지상권은 소득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으로, 양도 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됩니다.
⑤ 개인의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
현물출자는 소득세법상 양도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개인이 보유한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는 것과 같으므로, 출자 시점의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이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핵심 포인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단 시 실질적 소유권 이전 여부가 핵심입니다. 환지처분, 토지분할, 합병 등 행정적 정리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현물출자, 교환, 법인전환 등은 실질적 양도로 보아 과세됩니다. 또한 등기된 권리와 등기되지 않은 권리를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환지처분은 환전(교환)이 아닌 환경정리" - 환지처분은 단순한 행정적 정리로서 실질적 양도가 아님을 기억하세요. 반면 현물출자는 "현금 대신 물건으로 출자하면 자산양도"로 기억하면 됩니다.
환지처분에 따른 지목이나 지번의 단순 변경은 실질적인 자산의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환지처분에 따른 지목·지번 변경은 토지 등의 실질적 소유권 이전이 아닌 행정적 정리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지처분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에서 종전 토지에 갈음하여 새로운 토지를 배정받는 것으로, 소유권의 실질적 이전 없이 토지의 형질만 변경되는 것입니다.
## 오답 분석
① 사업용건물과 함께 영업권의 양도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라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서 양도 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용건물과 함께 양도되더라도 영업권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③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특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등기된 임차권이나 전세권 등은 재산적 가치를 가진 권리로서 양도 시 과세됩니다.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과 구별해야 합니다.
④ 지상권의 양도
지상권은 소득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으로, 양도 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됩니다.
⑤ 개인의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
현물출자는 소득세법상 양도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개인이 보유한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는 것과 같으므로, 출자 시점의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이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핵심 포인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단 시 실질적 소유권 이전 여부가 핵심입니다. 환지처분, 토지분할, 합병 등 행정적 정리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현물출자, 교환, 법인전환 등은 실질적 양도로 보아 과세됩니다. 또한 등기된 권리와 등기되지 않은 권리를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환지처분은 환전(교환)이 아닌 환경정리" - 환지처분은 단순한 행정적 정리로서 실질적 양도가 아님을 기억하세요. 반면 현물출자는 "현금 대신 물건으로 출자하면 자산양도"로 기억하면 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